{"id":"949a285b-d01a-4b9a-b4b0-c11c00c4acfd","doc_type":"law","title":"통합방위법","summary":"","body":"제1장 총칙 <신설 2009.5.21>\n\n제1조(목적) 이 법은 적(敵)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총력전(總力戰)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ㆍ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19, 2016.5.29, 2017.7.26, 2020.12.22, 2024.1.16>\n\n제3조(통합방위태세의 확립 등)\n\n제2장 통합방위기구 운용 <신설 2009.5.21>\n\n제4조(중앙 통합방위협의회)\n\n제5조(지역 통합방위협의회)\n\n제6조(직장 통합방위협의회)\n\n제7조(협의회의 통합ㆍ운영) 중앙협의회, 지역협의회 및 직장협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5.29>\n\n제8조(통합방위본부)\n\n제9조(통합방위 지원본부)\n\n제9조의2(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의 운영)\n\n제10조(합동보도본부 등)\n\n제3장 경계태세 및 통합방위사태 <신설 2009.5.21>\n\n제11조(경계태세)\n\n제12조(통합방위사태의 선포)\n\n제13조(국회 또는 시ㆍ도의회에 대한 통고 등)\n\n제14조(통합방위사태의 해제)\n\n제4장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 <신설 2009.5.21>\n\n제15조(통합방위작전)\n\n제15조의2\n\n제16조(통제구역 등)\n\n제17조(대피명령)\n\n제17조의2\n\n제18조(검문소의 운용)\n\n제19조(신고) 적의 침투 또는 출현이나 그러한 흔적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든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군부대 또는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n\n제20조(통합방위훈련) 통합방위본부장은 효율적인 통합방위작전 수행 및 지원에 대한 절차를 숙달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방위요소가 참여하는 통합방위훈련을 실시한다.\n\n제5장 국가중요시설 및 취약지역 관리 <신설 2009.5.21>\n\n제21조(국가중요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n\n제22조(취약지역의 선정 및 관리 등)\n\n제6장 보칙 <신설 2009.5.21>\n\n제23조(문책 및 시정요구 등)\n\n제7장 벌칙 <신설 2009.5.21>\n\n제24조(벌칙)","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6315&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통합방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dc31af0-c0af-46c3-91d2-bc956697a76b","doc_type":"notice","title":"국방기술품질원 비상임감사 공개모집 재공고 (0)","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5)","published_at":"2026-07-28T13:23:00+09:00"},{"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