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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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제외 선박)
제3조(외국선박에 대한 법의 적용범위)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외국선박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은 법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법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법 제18조제9항, 법 제20조제3항, 법 제22조, 법 제26조부터 제44 조까지, 법 제60조제1항ㆍ제2항, 법 제71조 부터 제77조까지, 법 제80조, 법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 법 제88조 및 법 제89조로 한다. <개정 2010.11.24, 2018.4.30>
제4조(협정체결에 따른 적용배제 등)
제4조의2(선체 두께측정업체의 지정기준) 법 제14조제4항에서 "측정장비,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선체두께측정업체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제5조(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제6조(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제7조(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제8조 삭제 <2010.11.24>
제9조 삭제 <2010.11.24>
제10조(검사등업무의 대행 등)
제11조(대행업무의 취소 등)
제12조 삭제 <2018.4.30>
제13조(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의 취소 등)
제14조(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취소 등)
제15조(대행검사기관에 대한 구상) 법 제67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4.30>
제16조(항만국통제의 시행)
제17조(항만국통제에 따른 조치 등)
제18조(공표)
제19조(특별검사에 따른 조치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항해정지명령 또는 시정ㆍ보완명령을 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해정지명령서 또는 시정ㆍ보완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0조(항해정지 등의 조치)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5조제5항에 따라 항해정지명령 또는 수리ㆍ보완과 관련된 처분을 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해정지명령서 또는 시정ㆍ보완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1조(권한의 위임)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