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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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표준을 제정ㆍ보급하고 품질경영을 지원하여 광공업품 및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의 품질ㆍ생산효율ㆍ생산기술을 향상시키고 거래를 단순화ㆍ공정화(公正化)하며 소비를 합리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7>
제3조 삭제 <2015.1.28>
제4조(산업표준심의회)
제2장 한국산업표준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제5조의2(출연금)
제6조(산업표준 등의 제정 등의 신청ㆍ협의)
제7조(심의회에의 회부)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신청 또는 협의가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8조(심의 등)
제9조(공청회)
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표준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한 때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업표준의 적부를 확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12조(한국산업표준)
제3장 한국산업표준에의 적합성 인증
제1절 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13조(인증기관의 지정)
제14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제2절 제품 등의 인증
제15조(제품의 인증)
제16조(서비스의 인증)
제3절 인증심사
제17조(인증심사)
제18조(인증심사원)
제4절 사후관리
제19조(정기심사 등)
제20조(시판품조사 등)
제21조(표시제거 등의 명령)
제22조(인증의 취소)
제4장 산업표준화의 촉진
제23조 삭제 <2016.1.6>
제24조(한국산업표준의 준수)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물자 및 용역의 조달ㆍ생산관리ㆍ시설공사 등을 함에 있어서 이 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5조(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조달하려는 때에는 인증제품ㆍ인증서비스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26조(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증제품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증명ㆍ신고 및 형식승인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07.12.21, 2008.2.29, 2009.3.25, 2010.7.23, 2011.8.4, 2012.12.18, 2013.3.23, 2014.5.28, 2015.1.28, 2016.1.27, 2016.3.29, 2019.1.15, 2021.11.30, 2022.6.10, 2025.10.1>
제27조(단체표준의 제정 등)
제27조의2(단체표준 촉진 사업) 산업통상부장관은 단체표준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8조(산업표준화 교육)
제29조(국제표준화협력 추진)
제30조(산업정보체계 표준화 등의 촉진) 정부는 산업정보화를 촉진하고 산업정보체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실태조사)
제31조(보조금)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4장의2 품질경영의 촉진 <신설 2016.1.27>
제31조의2(품질경영에 관한 종합시책)
제31조의3(품질경영추진본부)
제31조의4(품질경영의 지원)
제5장 한국표준협회
제32조(한국표준협회)
제33조(승인 및 보고)
제34조(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6장 보칙
제35조(승계)
제36조(청문 등)
제37조(수수료 등)
제38조(보고 및 감사 등)
제39조(이의신청)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1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제7장 벌칙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6.8, 2015.1.28, 2016.12.2>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