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4688f03-e123-481f-8897-e562e11ec700","doc_type":"law","title":"산업표준화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표준을 제정ㆍ보급하고 품질경영을 지원하여 광공업품 및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의 품질ㆍ생산효율ㆍ생산기술을 향상시키고 거래를 단순화ㆍ공정화(公正化)하며 소비를 합리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7>\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7>\n\n제3조 삭제 <2015.1.28>\n\n제4조(산업표준심의회)\n\n제2장 한국산업표준\n\n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n\n제5조의2(출연금)\n\n제6조(산업표준 등의 제정 등의 신청ㆍ협의)\n\n제7조(심의회에의 회부)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신청 또는 협의가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n\n제8조(심의 등)\n\n제9조(공청회)\n\n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n\n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표준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한 때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업표준의 적부를 확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n\n제12조(한국산업표준)\n\n제3장 한국산업표준에의 적합성 인증\n\n제1절 인증기관의 지정 등\n\n제13조(인증기관의 지정)\n\n제14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n\n제2절 제품 등의 인증\n\n제15조(제품의 인증)\n\n제16조(서비스의 인증)\n\n제3절 인증심사\n\n제17조(인증심사)\n\n제18조(인증심사원)\n\n제4절 사후관리\n\n제19조(정기심사 등)\n\n제20조(시판품조사 등)\n\n제21조(표시제거 등의 명령)\n\n제22조(인증의 취소)\n\n제4장 산업표준화의 촉진\n\n제23조 삭제 <2016.1.6>\n\n제24조(한국산업표준의 준수)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물자 및 용역의 조달ㆍ생산관리ㆍ시설공사 등을 함에 있어서 이 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n\n제25조(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조달하려는 때에는 인증제품ㆍ인증서비스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n\n제26조(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증제품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증명ㆍ신고 및 형식승인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07.12.21, 2008.2.29, 2009.3.25, 2010.7.23, 2011.8.4, 2012.12.18, 2013.3.23, 2014.5.28, 2015.1.28, 2016.1.27, 2016.3.29, 2019.1.15, 2021.11.30, 2022.6.10, 2025.10.1>\n\n제27조(단체표준의 제정 등)\n\n제27조의2(단체표준 촉진 사업) 산업통상부장관은 단체표준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n\n제28조(산업표준화 교육)\n\n제29조(국제표준화협력 추진)\n\n제30조(산업정보체계 표준화 등의 촉진) 정부는 산업정보화를 촉진하고 산업정보체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n\n제30조의2(실태조사)\n\n제31조(보조금)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n\n제4장의2 품질경영의 촉진 <신설 2016.1.27>\n\n제31조의2(품질경영에 관한 종합시책)\n\n제31조의3(품질경영추진본부)\n\n제31조의4(품질경영의 지원)\n\n제5장 한국표준협회\n\n제32조(한국표준협회)\n\n제33조(승인 및 보고)\n\n제34조(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n\n제6장 보칙\n\n제35조(승계)\n\n제36조(청문 등)\n\n제37조(수수료 등)\n\n제38조(보고 및 감사 등)\n\n제39조(이의신청)\n\n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n\n제41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n\n제7장 벌칙\n\n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6.8, 2015.1.28, 2016.12.2>\n\n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44조(과태료)","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3-1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3931&type=HTML&mobileYn=&efYd=20260310","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산업표준화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ba9c578a-ac1a-455d-a1c2-181e2ed83523","doc_type":"notice","title":"[고시] 작업장 공기질 한국산업표준(KS) 일부개정 알림","published_at":"2026-06-18T00:00:00+09:00"},{"id":"981676f8-2884-4c10-bb26-fe8f20ba32a6","doc_type":"notice","title":"국가표준(KS) 개정 예고","published_at":"2026-06-04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a6e335e3-b8a1-4489-8fa6-87f01288ebf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관련 구체적 내용이나 발표 시기 등에 대해 정해진 바 없음","published_at":"2026-07-28T17:15:45+09:00"},{"id":"138ef421-39a6-4b49-8f98-be2bcb0967cb","doc_type":"notice","title":"LED 조명제품 전과정평가(LCA) 지원 모집 공고(Al기반 조명산업의 자원순환 및 서비스화 실증기반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28T13:47:42+09:00"},{"id":"afff9039-dcb6-4017-8e8a-392606ef8b25","doc_type":"notice","title":"유레카 ITEA Project Outline Preparation Days 2026 파트너링 사절단 참가 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13:19+09:00"},{"id":"47e10924-4325-4090-95e1-9b915af6a87e","doc_type":"notice","title":"2026년 인천공항 중소벤처 일본진출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7-28T10:10:01+09:00"},{"id":"96515cb6-8b95-4494-87bb-fccd4f057ff3","doc_type":"notice","title":"2026년 Korea Business Expo Shenzhen 참가기업 모집 공고(제30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세계한인경제무역(선전) 박람회))","published_at":"2026-07-28T09:35:0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