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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금융위원회· 고시·공고·훈령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

발행 2025.04.22·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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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10호(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개정 고시).hwpx]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10호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22일 금융위원회 1.

[첨부: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10호(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개정 고시).hwpx]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10호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22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의 내용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고, 위반행위자별 부당이득액이 불명확한 경우에도 가담정도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위반행위 중요도 판단 관련 보완 (별표 2 제4호나목) - 직전 기준가격(0시, 8시, 16시 가격)이 없는 경우, 위반행위 개시시점의 가격을 사용 나. 과징금 부과절차 정비 (별표 4 제2호나목) - 시행령의 내용에 따라 고발ㆍ수사기관 통보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정비 다 . 위반행위자가 다수인 경우에 대한 부당이득 산정방식 정비 (별표 5 제2호의2) - 위반행위자별 부당이득액이 불명확한 경우, 가담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구체화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 www.fsc.go.kr ) → 정책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첨부: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10호(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개정 고시).pdf] - 1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10호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22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의 내용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고, 위반행위자별 부당이득액이 불명확한 경우에도 가담정도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위반행위 중요도 판단 관련 보완(별표 2 제4호나목) - 직전 기준가격(0시, 8시, 16시 가격)이 없는 경우, 위반행위 개시시점의 가격을 사용 나. 과징금 부과절차 정비(별표 4 제2호나목) - 시행령의 내용에 따라 고발ㆍ수사기관 통보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정비 다. 위반행위자가 다수인 경우에 대한 부당이득 산정방식 정비(별표 5 제2호의2) - 위반행위자별 부당이득액이 불명확한 경우, 가담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구체화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fsc0353 /2025-04-22 10:58/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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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hwpx] 금융위원회 고시 제 2025-10 호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나목 중 “기준가격을”을 “기준가격(다만, 직전 기준가격이 없을 경우 위반행위를 개시한 시점 직전의 가격)을”로 한다. 별표 4 제2호나목(1)(가)의 경미의 고의란, 같은 (1) (나) 경미의 고의란, 같은 목 (2)(가) 경미의 고의란, 같은 (2) (나) 경미의 고의란 및 같은 목 (3) 경미의 고의란 중 “C”를 각각 “B”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A 및 B의 조치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22조제2항 및 이 규정 제32조에 따라 C(과징금) 조치를 병과할 수 있음 별표 4 제3호의 비고의 조치기준란 제1항 전단 중 “위법행위를”을 “위법행위(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위반행위를 말한다)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별표 제5호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영 별표 1의 제1호마목단서에 따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자별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위반행위자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부당이득액을 산정한다. 부당이득액 = 위반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액×(해당 위반행위자의 가중치/부당이득액 산정이 곤란한 위반행위자별 가중치의 합) < 위반행위자별 가중치 > 위법행위 가담 정도 상 중 하 가중치 1.5 1 0.5 ※ 단, 가담 정도가 불명확한 경우 가중치를 동일하게 한다. < 위반행위자별 가중치 판단기준 > 구분 판단기준 상 불공정거래 행위를 직접 계획하거나 지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배한 자 중 상·하에 해당하지 않는 위반행위자 하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력·방조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기준 및 조사결과 조치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별표4 및 별표 5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당시 조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 나. 위반행위의 중요도 판단기준 중요도 구분 상 중 하 법 제10조제1항 업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받은 자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주1) 위반기간 해당 가상자산 일평균 주2) 100회 이상 위반기간 해당 가상자산 일평균 50회 이상 100회 미만 위반기간 해당 가상자산 일평균 50회 미만 위반 관련 해당 가상자산 총 매매금액 2억원 이상 위반 관련 해당 가상자산 총 매매금액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위반 관련 해당 가상자산 총 매매금액 5천만원 미만 위반기간 해당 가상자산 가격변동폭 주3) 100% 이상 위반기간 해당 가상자산 가격변동폭 25% 이상 100% 미만 위반기간 해당 가상자산 가격변동폭 25% 미만 법 제10조제4항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수회 위반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1회 위반 또는 특정 다수 대상으로 수회 위반 특정인 대상으로 1회 이상 위반 또는 특정 다수 대상으로 1회 위반 주1) 세 가지 판단항목 중 ‘상’이 2개 이상인 경우는 ‘상’, ‘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 나머지 경우는 모두 ‘중’으로 판단 주2) 일평균 위반횟수 = 전체 위반횟수 / 실제 위반행위를 한 날의 수 주3) 가격변동폭은 위반행위로 형성된 가격(기준가격(한국표준시를 기준으로 0시, 8시 및 16시의 가격) 기준 위반기간 중의 최고가 또는 최저가(다만, 시세조종기간 중 기준가격이 없을 경우 그 기간 중 최고가 또는 최저가))에서 위반행위를 개시한 시점 직전의 기준가격 을 차감한 값의 절대치를 위반행위를 개시한 시점 직전의 기준가격의 절대치로 나눈 백분율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중요도 판단기준 중요도 구분 상 중 하 법 제10조제1항 업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받은 자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주1) 위반기간 해당 가상자산 일평균 주2) 100회 이상 위반기간 해당 가상자산 일평균 50회 이상 100회 미만 위반기간 해당 가상자산 일평균 50회 미만 위반 관련 해당 가상자산 총 매매금액 2억원 이상 위반 관련 해당 가상자산 총 매매금액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위반 관련 해당 가상자산 총 매매금액 5천만원 미만 위반기간 해당 가상자산 가격변동폭 주3) 100% 이상 위반기간 해당 가상자산 가격변동폭 25% 이상 100% 미만 위반기간 해당 가상자산 가격변동폭 25% 미만 법 제10조제4항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수회 위반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1회 위반 또는 특정 다수 대상으로 수회 위반 특정인 대상으로 1회 이상 위반 또는 특정 다수 대상으로 1회 위반 주1) 세 가지 판단항목 중 ‘상’이 2개 이상인 경우는 ‘상’, ‘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 나머지 경우는 모두 ‘중’으로 판단 주2) 일평균 위반횟수 = 전체 위반횟수 / 실제 위반행위를 한 날의 수 주3) 가격변동폭은 위반행위로 형성된 가격(기준가격(한국표준시를 기준으로 0시, 8시 및 16시의 가격) 기준 위반기간 중의 최고가 또는 최저가(다만, 시세조종기간 중 기준가격이 없을 경우 그 기간 중 최고가 또는 최저가))에서 위반행위를 개시한 시점 직전의 기준가격(다만, 직전 기준가격이 없을 경우 위반행위를 개시한 시점 직전의 가격) 을 차감한 값의 절대치를 위반행위를 개시한 시점 직전의 기준가격의 절대치로 나눈 백분율로 한다. [별표 4] 가상자산시장 조사결과 조치기준 [별표 4] 가상자산시장 조사결과 조치기준 나. 판단기준 (1) 법 제10조제1항 위반행위(이하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라 한다)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표를 적용한다. (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자의 경우 동기 결과 고의 중과실 과실 사회적물의야기 A C C 중 대 B C C 경 미 C C C 나. 판단기준 (1) 법 제10조제1항 위반행위(이하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라 한다)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표를 적용한다. (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자의 경우 동기 결과 고의 중과실 과실 사회적물의야기 A C C 중 대 B C C 경 미 B C C (나) 미공개중요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의 경우 동기 결과 * 고의 중과실 과실 사회적물의야기 A C C 중 대 B C C 경 미 C C D * 결과는 해당 정보를 수령한 자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의 정도를 말한다 . (나) 미공개중요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의 경우 동기 결과 고의 중과실 과실 사회적물의야기 A C C 중 대 B C C 경 미 B C D * 결과는 해당 정보를 수령한 자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의 정도를 말한다 . (2)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위반행위(이하 "시세조종행위"라 한다)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표를 적용한다. (가) 시세를 상승시킨 경우 동기 결과 고의 중과실 과실 사회적물의야기 A C C 중 대 B C C 경 미 C C C (2)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위반행위(이하 "시세조종행위"라 한다)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표를 적용한다. (가) 시세를 상승시킨 경우 동기 결과 고의 중과실 과실 사회적물의야기 A C C 중 대 B C C 경 미 B C C (나) 시세를 하락ㆍ방어한 경우 동기 결과 고의 중과실 과실 사회적물의야기 A C C 중 대 B C C 경 미 C C C (나) 시세를 하락ㆍ방어한 경우 동기 결과 고의 중과실 과실 사회적물의야기 A C C 중 대 B C C 경 미 B C C (3) 법 제10조제4항 위반행위(이하 "부정거래행위"라 한다)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표를 적용한다. 동기 결과 고의 중과실 과실 사회적물의야기 A C C 중 대 B C C 경 미 C C C (3) 법 제10조제4항 위반행위(이하 "부정거래행위"라 한다)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표를 적용한다. 동기 결과 고의 중과실 과실 사회적물의야기 A C C 중 대 B C C 경 미 B C C 3. 조치기준 판단결과 조치기준 A 고 발 C(과징금) 조치를 원칙적으로 부과하되 필요시 A(고발) 또는 B(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병과 B 수사기관 통보 C 과징금 D 경 고 E 주 의 비고 ① 조치를 받은 자가 5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행위 를 한 경우에는 가중조치할 수 있다. 이때,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행위는 상호간에 유사한 위법행위로 본다. ② 조치대상이 되는 서로 다른 위법행위가 둘 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가중조치할 수 있다. ③ 위반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중조치할 수 있다. ④ 동일ㆍ동종 또는 이종의 원인 사실로 3개 유형 이상의 위반행위를 하였거나 3개 이상의 종목에 관여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중조치할 수 있다. 3. 조치기준 판단결과 조치기준 A 고 발 영 제22조제2항 및 이 규정 제32조에 따라 C(과징금) 조치를 병과할 수 있음 B 수사기관 통보 C 과징금 D 경 고 E 주 의 비고 ① 조치를 받은 자가 5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행위(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위반행위를 말한다) 를 한 경우에는 가중조치할 수 있다. ② 조치대상이 되는 서로 다른 위법행위가 둘 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가중조치할 수 있다. ③ 위반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중조치할 수 있다. ④ 동일ㆍ동종 또는 이종의 원인 사실로 3개 유형 이상의 위반행위를 하였거나 3개 이상의 종목에 관여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중조치할 수 있다. [별표 제5호] 부당이득액의 산정방식 [별표 제5호] 부당이득액의 산정방식 < 신 설 > 2의2. 영 별표 1의 제1호마목단서에 따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자별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위반행위자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부당이득액을 산정한다. 부당이득액 = 위반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액×(해당 위반행위자의 가중치/부당이득액 산정이 곤란한 위반행위자별 가중치의 합) < 위반행위자별 가중치 > 위법행위 가담 정도 상 중 하 가중치 1.5 1 0.5 ※ 단, 가담 정도가 불명확한 경우 가중치를 동일하게 한다. < 위반행위자별 가중치 판단기준 > 구분 판단기준 상 불공정거래 행위를 직접 계획하거나 지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배한 자 중 상·하에 해당하지 않는 위반행위자 하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력·방조한 자

[첨부: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pdf] - 1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10호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나목 중 “기준가격을”을 “기준가격(다만, 직전 기준가격이 없을 경우 위반행위를 개시한 시점 직전의 가격)을”로 한다. 별표 4 제2호나목(1)(가)의 경미의 고의란, 같은 (1) (나) 경미의 고의란, 같은 목 (2)(가) 경미의 고의란, 같은 (2) (나) 경미의 고의란 및 같은 목 (3) 경미의 고의 란 중 “C”를 각각 “B”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A 및 B의 조치기준란을 다음과 같 이 한다. 영 제22조제2항 및 이 규정 제32조에 따라 C(과징금) 조치를 병과할 수 있음 별표 4 제3호의 비고의 조치기준란 제1항 전단 중 “위법행위를”을 “위법행위(미 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위반행위를 말한다)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별표 제5호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영 별표 1의 제1호마목단서에 따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위반행위에 가 담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자별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위반행위자의 경 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부당이득액을 산정한다. 부당이득액 = 위반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액×(해당 위반행위자의 가중치/부당이득 액 산정이 곤란한 위반행위자별 가중치의 합) fsc0353 /2025-04-22 09:33/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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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위반행위자별 가중치 > ※ 단, 가담 정도가 불명확한 경우 가중치를 동일하게 한다. < 위반행위자별 가중치 판단기준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기준 및 조사결과 조치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별표4 및 별표 5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당시 조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위법행위 가담 정도 상 중 하 가중치 1.5 1 0.5 구분 판단기준 상 - 불공정거래 행위를 직접 계획하거나 지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배한 자 중 - 상·하에 해당하지 않는 위반행위자 하 -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력·방조한 자 fsc0353 /2025-04-22 09:33/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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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 나. 위반행위의 중요도 판단기준 주1) 세 가지 판단항목 중 ‘상’이 2개 이상 인 경우는 ‘상’, ‘하’가 2개 이상인 경 우는 ‘하’, 나머지 경우는 모두 ‘중’으 로 판단 중요도 구분 상 중 하 법 제10조 제1항 업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 요정보를 알게 된 자 받은 자 법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주1 ) 위반기간 해당 가상자산 일평균주2) 100회 이상 위반기간 해당 가상자산 일평균 50회 이상 100회 미만 위반기간 해당 가상자산 일평균 50회 미만 위반 관련 해당 가상자산 총 매매금액 2억원 이상 위반 관련 해당 가상자산 총 매매금액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위반 관련 해당 가상자산 총 매매금액 5천만원 미만 위반기간 해당 가상자산 가격변동 폭주3) 100% 이상 위반기간 해당 가상자산 가격변동 폭 25% 이상 100% 미만 위반기간 해당 가상자산 가격변동 폭 25% 미만 법 제10조 제4항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수회 위반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1회 위반 또는 특정 다수 대상으로 수회 위반 특정인 대상으로 1회 이상 위반 또는 특정 다수 대상으로 1회 위반 나. 위반행위의 중요도 판단기준 주1) 세 가지 판단항목 중 ‘상’이 2개 이상 인 경우는 ‘상’, ‘하’가 2개 이상인 경 우는 ‘하’, 나머지 경우는 모두 ‘중’으 로 판단 중요도 구분 상 중 하 법 제10조 제1항 업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 요정보를 알게 된 자 받은 자 법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주1 ) 위반기간 해당 가상자산 일평균주2) 100회 이상 위반기간 해당 가상자산 일평균 50회 이상 100회 미만 위반기간 해당 가상자산 일평균 50회 미만 위반 관련 해당 가상자산 총 매매금액 2억원 이상 위반 관련 해당 가상자산 총 매매금액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위반 관련 해당 가상자산 총 매매금액 5천만원 미만 위반기간 해당 가상자산 가격변동 폭주3) 100% 이상 위반기간 해당 가상자산 가격변동 폭 25% 이상 100% 미만 위반기간 해당 가상자산 가격변동 폭 25% 미만 법 제10조 제4항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수회 위반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1회 위반 또는 특정 다수 대상으로 수회 위반 특정인 대상으로 1회 이상 위반 또는 특정 다수 대상으로 1회 위반 fsc0353 /2025-04-22 09:33/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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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주2) 일평균 위반횟수 = 전체 위반횟수 / 실제 위반행위를 한 날의 수 주3) 가격변동폭은 위반행위로 형성된 가격 (기준가격(한국표준시를 기준으로 0시, 8시 및 16시의 가격) 기준 위반기간 중의 최고가 또는 최저가(다만, 시세조 종기간 중 기준가격이 없을 경우 그 기간 중 최고가 또는 최저가))에서 위 반행위를 개시한 시점 직전의 기준가 격을 차감한 값의 절대치를 위반행위 를 개시한 시점 직전의 기준가격의 절 대치로 나눈 백분율로 한다. 주2) 일평균 위반횟수 = 전체 위반횟수 / 실제 위반행위를 한 날의 수 주3) 가격변동폭은 위반행위로 형성된 가격 (기준가격(한국표준시를 기준으로 0시, 8시 및 16시의 가격) 기준 위반기간 중의 최고가 또는 최저가(다만, 시세조 종기간 중 기준가격이 없을 경우 그 기간 중 최고가 또는 최저가))에서 위 반행위를 개시한 시점 직전의 기준가 격(다만, 직전 기준가격이 없을 경우 위반행위를 개시한 시점 직전의 가격) 을 차감한 값의 절대치를 위반행위를 개시한 시점 직전의 기준가격의 절대 치로 나눈 백분율로 한다. [별표 4] 가상자산시장 조사결과 조 치기준 [별표 4] 가상자산시장 조사결과 조 치기준 나. 판단기준 (1) 법 제10조제1항 위반행위(이하 "미 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라 한다)에 대 한 판단기준은 다음 표를 적용한다. (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자의 경우 동기 결과 고의 중과실 과실 사회적물의 야기 A C C 중 대 B C C 경 미 C C C 나. 판단기준 (1) 법 제10조제1항 위반행위(이하 "미 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라 한다)에 대 한 판단기준은 다음 표를 적용한다. (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자의 경우 동기 결과 고의 중과실 과실 사회적물의 야기 A C C 중 대 B C C 경 미 B C C (나) 미공개중요정보를 타인에게 전달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의 경우 * 결과는 해당 정보를 수령한 자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의 정도를 말한다. 동기 결과* 고의 중과실 과실 사회적물의 야기 A C C 중 대 B C C 경 미 C C D (나) 미공개중요정보를 타인에게 전달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의 경우 * 결과는 해당 정보를 수령한 자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의 정도를 말한다. 동기 결과 고의 중과실 과실 사회적물의 야기 A C C 중 대 B C C 경 미 B C D fsc0353 /2025-04-22 09:33/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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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2)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위반행 위(이하 "시세조종행위"라 한다)에 대 한 판단기준은 다음 표를 적용한다. (가) 시세를 상승시킨 경우 동기 결과 고의 중과실 과실 사회적물의 야기 A C C 중 대 B C C 경 미 C C C (2)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위반행 위(이하 "시세조종행위"라 한다)에 대 한 판단기준은 다음 표를 적용한다. (가) 시세를 상승시킨 경우 동기 결과 고의 중과실 과실 사회적물의 야기 A C C 중 대 B C C 경 미 B C C (나) 시세를 하락ㆍ방어한 경우 동기 결과 고의 중과실 과실 사회적물의 야기 A C C 중 대 B C C 경 미 C C C (나) 시세를 하락ㆍ방어한 경우 동기 결과 고의 중과실 과실 사회적물의 야기 A C C 중 대 B C C 경 미 B C C (3) 법 제10조제4항 위반행위(이하 "부 정거래행위"라 한다)에 대한 판단기준 은 다음 표를 적용한다. 동기 결과 고의 중과실 과실 사회적물의 야기 A C C 중 대 B C C 경 미 C C C (3) 법 제10조제4항 위반행위(이하 "부 정거래행위"라 한다)에 대한 판단기준 은 다음 표를 적용한다. 동기 결과 고의 중과실 과실 사회적물의 야기 A C C 중 대 B C C 경 미 B C C 3. 조치기준 3. 조치기준 fsc0353 /2025-04-22 09:33/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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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판단 결과 조치기준 A 고 발 C(과징금) 조치를 원칙적 으로 부과하되 필요시 A(고발) 또는 B(수사기 관 통보) 조치를 병과 B 수사기관 통보 C 과징금 D 경 고 E 주 의 비고 ① 조치를 받은 자가 5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중조치할 수 있 다. 이때,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행위는 상호간에 유사한 위법행위로 본다. ② 조치대상이 되는 서로 다른 위법 행위가 둘 이상 경합하는 경우 에는 가중조치할 수 있다. ③ 위반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중조치할 수 있다. ④ 동일ㆍ동종 또는 이종의 원인 사 실로 3개 유형 이상의 위반행위 를 하였거나 3개 이상의 종목에 관여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는 가중조치할 수 있다. 판단 결과 조치기준 A 고 발 영 제22조제2항 및 이 규정 제32조에 따라 C (과징금) 조치를 병과할 수 있음 B 수사기관 통보 C 과징금 D 경 고 E 주 의 비고 ① 조치를 받은 자가 5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행위(미 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행위 및 「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위 반행위를 말한다)를 한 경우에 는 가중조치할 수 있다. ② 조치대상이 되는 서로 다른 위법 행위가 둘 이상 경합하는 경우 에는 가중조치할 수 있다. ③ 위반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중조치할 수 있다. ④ 동일ㆍ동종 또는 이종의 원인 사 실로 3개 유형 이상의 위반행위 를 하였거나 3개 이상의 종목에 관여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는 가중조치할 수 있다. [별표 제5호] 부당이득액의 산정방식 [별표 제5호] 부당이득액의 산정방식 < 신 설 > 2의2. 영 별표 1의 제1호마목단서에 따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위반행위 에 가담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자별 부 당이득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위반행 위자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부 당이득액을 산정한다. 부당이득액 = 위반행위에 따른 부당 이득액×(해당 위반행위자의 가중치 /부당이득액 산정이 곤란한 위반행 위자별 가중치의 합) < 위반행위자별 가중치 > 위법행위 상 중 하 fsc0353 /2025-04-22 09:33/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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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단, 가담 정도가 불명확한 경우 가중치를 동일하게 한다. < 위반행위자별 가중치 판단기준 > 가담 정도 가중치 1.5 1 0.5 구분 판단기준 상 - 불공정거래 행위를 직접 계획 하거나 지시하는 등의 방식으 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배한 자 중 - 상·하에 해당하지 않는 위반행 위자 하 -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력·방조 한 자 fsc0353 /2025-04-22 09:33/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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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금융위원회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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