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4615596-f819-4ce8-b6ed-6d4deada0a72","doc_type":"notice","title":"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summary":"[첨부: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10호(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개정 고시).hwpx]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10호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22일 금융위원회 1.","body":"[첨부: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10호(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개정 고시).hwpx]\n◉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10호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22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의 내용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고, 위반행위자별 부당이득액이 불명확한 경우에도 가담정도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위반행위 중요도 판단 관련 보완 (별표 2 제4호나목) - 직전 기준가격(0시, 8시, 16시 가격)이 없는 경우, 위반행위 개시시점의 가격을 사용 나. 과징금 부과절차 정비 (별표 4 제2호나목) - 시행령의 내용에 따라 고발ㆍ수사기관 통보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정비 다 . 위반행위자가 다수인 경우에 대한 부당이득 산정방식 정비 (별표 5 제2호의2) - 위반행위자별 부당이득액이 불명확한 경우, 가담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구체화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 www.fsc.go.kr ) → 정책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n\n[첨부: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10호(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개정 고시).pdf]\n- 1 -\n◉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10호\n「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n2025년 4월 22일\n금융위원회\n1. 개정 사유\n「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의 내용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고, 위반행위자별 부당이득액이 불명확한\n경우에도 가담정도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것임\n2. 주요 내용\n가. 위반행위 중요도 판단 관련 보완(별표 2 제4호나목)\n- 직전 기준가격(0시, 8시, 16시 가격)이 없는 경우, 위반행위 개시시점의 가격을 사용\n나. 과징금 부과절차 정비(별표 4 제2호나목)\n- 시행령의 내용에 따라 고발ㆍ수사기관 통보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정비\n다. 위반행위자가 다수인 경우에 대한 부당이득 산정방식 정비(별표 5 제2호의2)\n- 위반행위자별 부당이득액이 불명확한 경우, 가담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구체화\n3. 세부 개정 내용\n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n-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nfsc0353 /2025-04-22 10:58/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n\n-- 1 of 1 --\n\n[첨부: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hwpx]\n금융위원회 고시 제 2025-10 호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나목 중 “기준가격을”을 “기준가격(다만, 직전 기준가격이 없을 경우 위반행위를 개시한 시점 직전의 가격)을”로 한다. 별표 4 제2호나목(1)(가)의 경미의 고의란, 같은 (1) (나) 경미의 고의란, 같은 목 (2)(가) 경미의 고의란, 같은 (2) (나) 경미의 고의란 및 같은 목 (3) 경미의 고의란 중 “C”를 각각 “B”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A 및 B의 조치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22조제2항 및 이 규정 제32조에 따라 C(과징금) 조치를 병과할 수 있음 별표 4 제3호의 비고의 조치기준란 제1항 전단 중 “위법행위를”을 “위법행위(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위반행위를 말한다)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별표 제5호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영 별표 1의 제1호마목단서에 따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자별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위반행위자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부당이득액을 산정한다. 부당이득액 = 위반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액×(해당 위반행위자의 가중치/부당이득액 산정이 곤란한 위반행위자별 가중치의 합) < 위반행위자별 가중치 > 위법행위 가담 정도 상 중 하 가중치 1.5 1 0.5 ※ 단, 가담 정도가 불명확한 경우 가중치를 동일하게 한다. < 위반행위자별 가중치 판단기준 > 구분 판단기준 상 불공정거래 행위를 직접 계획하거나 지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배한 자 중 상·하에 해당하지 않는 위반행위자 하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력·방조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기준 및 조사결과 조치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별표4 및 별표 5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당시 조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n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 나. 위반행위의 중요도 판단기준 중요도 구분 상 중 하 법 제10조제1항 업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받은 자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주1) 위반기간 해당 가상자산 일평균 주2) 100회 이상 위반기간 해당 가상자산 일평균 50회 이상 100회 미만 위반기간 해당 가상자산 일평균 50회 미만 위반 관련 해당 가상자산 총 매매금액 2억원 이상 위반 관련 해당 가상자산 총 매매금액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위반 관련 해당 가상자산 총 매매금액 5천만원 미만 위반기간 해당 가상자산 가격변동폭 주3) 100% 이상 위반기간 해당 가상자산 가격변동폭 25% 이상 100% 미만 위반기간 해당 가상자산 가격변동폭 25% 미만 법 제10조제4항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수회 위반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1회 위반 또는 특정 다수 대상으로 수회 위반 특정인 대상으로 1회 이상 위반 또는 특정 다수 대상으로 1회 위반 주1) 세 가지 판단항목 중 ‘상’이 2개 이상인 경우는 ‘상’, ‘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 나머지 경우는 모두 ‘중’으로 판단 주2) 일평균 위반횟수 = 전체 위반횟수 / 실제 위반행위를 한 날의 수 주3) 가격변동폭은 위반행위로 형성된 가격(기준가격(한국표준시를 기준으로 0시, 8시 및 16시의 가격) 기준 위반기간 중의 최고가 또는 최저가(다만, 시세조종기간 중 기준가격이 없을 경우 그 기간 중 최고가 또는 최저가))에서 위반행위를 개시한 시점 직전의 기준가격 을 차감한 값의 절대치를 위반행위를 개시한 시점 직전의 기준가격의 절대치로 나눈 백분율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중요도 판단기준 중요도 구분 상 중 하 법 제10조제1항 업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받은 자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주1) 위반기간 해당 가상자산 일평균 주2) 100회 이상 위반기간 해당 가상자산 일평균 50회 이상 100회 미만 위반기간 해당 가상자산 일평균 50회 미만 위반 관련 해당 가상자산 총 매매금액 2억원 이상 위반 관련 해당 가상자산 총 매매금액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위반 관련 해당 가상자산 총 매매금액 5천만원 미만 위반기간 해당 가상자산 가격변동폭 주3) 100% 이상 위반기간 해당 가상자산 가격변동폭 25% 이상 100% 미만 위반기간 해당 가상자산 가격변동폭 25% 미만 법 제10조제4항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수회 위반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1회 위반 또는 특정 다수 대상으로 수회 위반 특정인 대상으로 1회 이상 위반 또는 특정 다수 대상으로 1회 위반 주1) 세 가지 판단항목 중 ‘상’이 2개 이상인 경우는 ‘상’, ‘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 나머지 경우는 모두 ‘중’으로 판단 주2) 일평균 위반횟수 = 전체 위반횟수 / 실제 위반행위를 한 날의 수 주3) 가격변동폭은 위반행위로 형성된 가격(기준가격(한국표준시를 기준으로 0시, 8시 및 16시의 가격) 기준 위반기간 중의 최고가 또는 최저가(다만, 시세조종기간 중 기준가격이 없을 경우 그 기간 중 최고가 또는 최저가))에서 위반행위를 개시한 시점 직전의 기준가격(다만, 직전 기준가격이 없을 경우 위반행위를 개시한 시점 직전의 가격) 을 차감한 값의 절대치를 위반행위를 개시한 시점 직전의 기준가격의 절대치로 나눈 백분율로 한다. [별표 4] 가상자산시장 조사결과 조치기준 [별표 4] 가상자산시장 조사결과 조치기준 나. 판단기준 (1) 법 제10조제1항 위반행위(이하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라 한다)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표를 적용한다. (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자의 경우 동기 결과 고의 중과실 과실 사회적물의야기 A C C 중 대 B C C 경 미 C C C 나. 판단기준 (1) 법 제10조제1항 위반행위(이하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라 한다)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표를 적용한다. (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자의 경우 동기 결과 고의 중과실 과실 사회적물의야기 A C C 중 대 B C C 경 미 B C C (나) 미공개중요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의 경우 동기 결과 * 고의 중과실 과실 사회적물의야기 A C C 중 대 B C C 경 미 C C D * 결과는 해당 정보를 수령한 자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의 정도를 말한다 . (나) 미공개중요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의 경우 동기 결과 고의 중과실 과실 사회적물의야기 A C C 중 대 B C C 경 미 B C D * 결과는 해당 정보를 수령한 자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의 정도를 말한다 . (2)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위반행위(이하 \"시세조종행위\"라 한다)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표를 적용한다. (가) 시세를 상승시킨 경우 동기 결과 고의 중과실 과실 사회적물의야기 A C C 중 대 B C C 경 미 C C C (2)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위반행위(이하 \"시세조종행위\"라 한다)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표를 적용한다. (가) 시세를 상승시킨 경우 동기 결과 고의 중과실 과실 사회적물의야기 A C C 중 대 B C C 경 미 B C C (나) 시세를 하락ㆍ방어한 경우 동기 결과 고의 중과실 과실 사회적물의야기 A C C 중 대 B C C 경 미 C C C (나) 시세를 하락ㆍ방어한 경우 동기 결과 고의 중과실 과실 사회적물의야기 A C C 중 대 B C C 경 미 B C C (3) 법 제10조제4항 위반행위(이하 \"부정거래행위\"라 한다)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표를 적용한다. 동기 결과 고의 중과실 과실 사회적물의야기 A C C 중 대 B C C 경 미 C C C (3) 법 제10조제4항 위반행위(이하 \"부정거래행위\"라 한다)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표를 적용한다. 동기 결과 고의 중과실 과실 사회적물의야기 A C C 중 대 B C C 경 미 B C C 3. 조치기준 판단결과 조치기준 A 고 발 C(과징금) 조치를 원칙적으로 부과하되 필요시 A(고발) 또는 B(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병과 B 수사기관 통보 C 과징금 D 경 고 E 주 의 비고 ① 조치를 받은 자가 5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행위 를 한 경우에는 가중조치할 수 있다. 이때,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행위는 상호간에 유사한 위법행위로 본다. ② 조치대상이 되는 서로 다른 위법행위가 둘 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가중조치할 수 있다. ③ 위반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중조치할 수 있다. ④ 동일ㆍ동종 또는 이종의 원인 사실로 3개 유형 이상의 위반행위를 하였거나 3개 이상의 종목에 관여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중조치할 수 있다. 3. 조치기준 판단결과 조치기준 A 고 발 영 제22조제2항 및 이 규정 제32조에 따라 C(과징금) 조치를 병과할 수 있음 B 수사기관 통보 C 과징금 D 경 고 E 주 의 비고 ① 조치를 받은 자가 5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행위(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위반행위를 말한다) 를 한 경우에는 가중조치할 수 있다. ② 조치대상이 되는 서로 다른 위법행위가 둘 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가중조치할 수 있다. ③ 위반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중조치할 수 있다. ④ 동일ㆍ동종 또는 이종의 원인 사실로 3개 유형 이상의 위반행위를 하였거나 3개 이상의 종목에 관여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중조치할 수 있다. [별표 제5호] 부당이득액의 산정방식 [별표 제5호] 부당이득액의 산정방식 < 신 설 > 2의2. 영 별표 1의 제1호마목단서에 따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자별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위반행위자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부당이득액을 산정한다. 부당이득액 = 위반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액×(해당 위반행위자의 가중치/부당이득액 산정이 곤란한 위반행위자별 가중치의 합) < 위반행위자별 가중치 > 위법행위 가담 정도 상 중 하 가중치 1.5 1 0.5 ※ 단, 가담 정도가 불명확한 경우 가중치를 동일하게 한다. < 위반행위자별 가중치 판단기준 > 구분 판단기준 상 불공정거래 행위를 직접 계획하거나 지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배한 자 중 상·하에 해당하지 않는 위반행위자 하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력·방조한 자\n\n[첨부: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pdf]\n- 1 -\n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10호\n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n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별표 2 제4호나목 중 “기준가격을”을 “기준가격(다만, 직전 기준가격이 없을 경우\n위반행위를 개시한 시점 직전의 가격)을”로 한다.\n별표 4 제2호나목(1)(가)의 경미의 고의란, 같은 (1) (나) 경미의 고의란, 같은 목\n(2)(가) 경미의 고의란, 같은 (2) (나) 경미의 고의란 및 같은 목 (3) 경미의 고의\n란 중 “C”를 각각 “B”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A 및 B의 조치기준란을 다음과 같\n이 한다.\n영 제22조제2항 및 이 규정 제32조에 따라 C(과징금) 조치를 병과할 수 있음\n별표 4 제3호의 비고의 조치기준란 제1항 전단 중 “위법행위를”을 “위법행위(미\n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n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위반행위를 말한다)를”로 하고, 같은\n항 후단을 삭제한다.\n별표 제5호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2의2. 영 별표 1의 제1호마목단서에 따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위반행위에 가\n담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자별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위반행위자의 경\n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부당이득액을 산정한다.\n부당이득액 = 위반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액×(해당 위반행위자의 가중치/부당이득\n액 산정이 곤란한 위반행위자별 가중치의 합)\nfsc0353 /2025-04-22 09:33/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n\n-- 1 of 7 --\n\n- 2 -\n< 위반행위자별 가중치 >\n※ 단, 가담 정도가 불명확한 경우 가중치를 동일하게 한다.\n< 위반행위자별 가중치 판단기준 >\n부 칙\n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과징금 부과기준 및 조사결과 조치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별표4\n및 별표 5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당시 조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n위법행위 가담 정도 상 중 하\n가중치 1.5 1 0.5\n구분 판단기준\n상 - 불공정거래 행위를 직접 계획하거나 지시하는 등의 방식으로\n불공정거래 행위를 지배한 자\n중 - 상·하에 해당하지 않는 위반행위자\n하 -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력·방조한 자\nfsc0353 /2025-04-22 09:33/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n\n-- 2 of 7 --\n\n- 3 -\n신ㆍ구조문대비표\n현 행 개 정 안\n[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n나. 위반행위의 중요도 판단기준\n주1) 세 가지 판단항목 중 ‘상’이 2개 이상\n인 경우는 ‘상’, ‘하’가 2개 이상인 경\n우는 ‘하’, 나머지 경우는 모두 ‘중’으\n로 판단\n중요도\n구분 상 중 하\n법\n제10조\n제1항\n업무와\n관련하여\n미공개중\n요정보를\n알게 된\n자\n받은 자\n법\n제10조\n제2항\n및\n제3항주1\n)\n위반기간\n해당\n가상자산\n일평균주2)\n100회\n이상\n위반기간\n해당\n가상자산\n일평균\n50회 이상\n100회\n미만\n위반기간\n해당\n가상자산\n일평균\n50회 미만\n위반 관련\n해당\n가상자산\n총\n매매금액\n2억원\n이상\n위반 관련\n해당\n가상자산\n총\n매매금액\n5천만원\n이상\n2억원\n미만\n위반 관련\n해당\n가상자산\n총\n매매금액\n5천만원\n미만\n위반기간\n해당\n가상자산\n가격변동\n폭주3)\n100% 이상\n위반기간\n해당\n가상자산\n가격변동\n폭\n25% 이상\n100% 미만\n위반기간\n해당\n가상자산\n가격변동\n폭\n25% 미만\n법\n제10조\n제4항\n불특정\n다수\n대상으로\n수회 위반\n불특정\n다수\n대상으로\n1회 위반\n또는 특정\n다수\n대상으로\n수회 위반\n특정인\n대상으로\n1회 이상\n위반 또는\n특정 다수\n대상으로\n1회 위반\n나. 위반행위의 중요도 판단기준\n주1) 세 가지 판단항목 중 ‘상’이 2개 이상\n인 경우는 ‘상’, ‘하’가 2개 이상인 경\n우는 ‘하’, 나머지 경우는 모두 ‘중’으\n로 판단\n중요도\n구분 상 중 하\n법\n제10조\n제1항\n업무와\n관련하여\n미공개중\n요정보를\n알게 된\n자\n받은 자\n법\n제10조\n제2항\n및\n제3항주1\n)\n위반기간\n해당\n가상자산\n일평균주2)\n100회\n이상\n위반기간\n해당\n가상자산\n일평균\n50회 이상\n100회\n미만\n위반기간\n해당\n가상자산\n일평균\n50회 미만\n위반 관련\n해당\n가상자산\n총\n매매금액\n2억원\n이상\n위반 관련\n해당\n가상자산\n총\n매매금액\n5천만원\n이상\n2억원\n미만\n위반 관련\n해당\n가상자산\n총\n매매금액\n5천만원\n미만\n위반기간\n해당\n가상자산\n가격변동\n폭주3)\n100% 이상\n위반기간\n해당\n가상자산\n가격변동\n폭\n25% 이상\n100% 미만\n위반기간\n해당\n가상자산\n가격변동\n폭\n25% 미만\n법\n제10조\n제4항\n불특정\n다수\n대상으로\n수회 위반\n불특정\n다수\n대상으로\n1회 위반\n또는 특정\n다수\n대상으로\n수회 위반\n특정인\n대상으로\n1회 이상\n위반 또는\n특정 다수\n대상으로\n1회 위반\nfsc0353 /2025-04-22 09:33/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n\n-- 3 of 7 --\n\n- 4 -\n주2) 일평균 위반횟수 = 전체 위반횟수 /\n실제 위반행위를 한 날의 수\n주3) 가격변동폭은 위반행위로 형성된 가격\n(기준가격(한국표준시를 기준으로 0시,\n8시 및 16시의 가격) 기준 위반기간\n중의 최고가 또는 최저가(다만, 시세조\n종기간 중 기준가격이 없을 경우 그\n기간 중 최고가 또는 최저가))에서 위\n반행위를 개시한 시점 직전의 기준가\n격을 차감한 값의 절대치를 위반행위\n를 개시한 시점 직전의 기준가격의 절\n대치로 나눈 백분율로 한다.\n주2) 일평균 위반횟수 = 전체 위반횟수 /\n실제 위반행위를 한 날의 수\n주3) 가격변동폭은 위반행위로 형성된 가격\n(기준가격(한국표준시를 기준으로 0시,\n8시 및 16시의 가격) 기준 위반기간\n중의 최고가 또는 최저가(다만, 시세조\n종기간 중 기준가격이 없을 경우 그\n기간 중 최고가 또는 최저가))에서 위\n반행위를 개시한 시점 직전의 기준가\n격(다만, 직전 기준가격이 없을 경우\n위반행위를 개시한 시점 직전의 가격)\n을 차감한 값의 절대치를 위반행위를\n개시한 시점 직전의 기준가격의 절대\n치로 나눈 백분율로 한다.\n[별표 4] 가상자산시장 조사결과 조\n치기준\n[별표 4] 가상자산시장 조사결과 조\n치기준\n나. 판단기준\n(1) 법 제10조제1항 위반행위(이하 \"미\n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라 한다)에 대\n한 판단기준은 다음 표를 적용한다.\n(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자의\n경우\n동기\n결과 고의 중과실 과실\n사회적물의\n야기 A C C\n중 대 B C C\n경 미 C C C\n나. 판단기준\n(1) 법 제10조제1항 위반행위(이하 \"미\n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라 한다)에 대\n한 판단기준은 다음 표를 적용한다.\n(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자의\n경우\n동기\n결과 고의 중과실 과실\n사회적물의\n야기 A C C\n중 대 B C C\n경 미 B C C\n(나) 미공개중요정보를 타인에게 전달\n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n자의 경우\n* 결과는 해당 정보를 수령한 자로 인하여\n발생한 결과의 정도를 말한다.\n동기\n결과* 고의 중과실 과실\n사회적물의\n야기 A C C\n중 대 B C C\n경 미 C C D\n(나) 미공개중요정보를 타인에게 전달\n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n자의 경우\n* 결과는 해당 정보를 수령한 자로 인하여\n발생한 결과의 정도를 말한다.\n동기\n결과 고의 중과실 과실\n사회적물의\n야기 A C C\n중 대 B C C\n경 미 B C D\nfsc0353 /2025-04-22 09:33/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n\n-- 4 of 7 --\n\n- 5 -\n(2)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위반행\n위(이하 \"시세조종행위\"라 한다)에 대\n한 판단기준은 다음 표를 적용한다.\n(가) 시세를 상승시킨 경우\n동기\n결과 고의 중과실 과실\n사회적물의\n야기 A C C\n중 대 B C C\n경 미 C C C\n(2)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위반행\n위(이하 \"시세조종행위\"라 한다)에 대\n한 판단기준은 다음 표를 적용한다.\n(가) 시세를 상승시킨 경우\n동기\n결과 고의 중과실 과실\n사회적물의\n야기 A C C\n중 대 B C C\n경 미 B C C\n(나) 시세를 하락ㆍ방어한 경우\n동기\n결과 고의 중과실 과실\n사회적물의\n야기 A C C\n중 대 B C C\n경 미 C C C\n(나) 시세를 하락ㆍ방어한 경우\n동기\n결과 고의 중과실 과실\n사회적물의\n야기 A C C\n중 대 B C C\n경 미 B C C\n(3) 법 제10조제4항 위반행위(이하 \"부\n정거래행위\"라 한다)에 대한 판단기준\n은 다음 표를 적용한다.\n동기\n결과 고의 중과실 과실\n사회적물의\n야기 A C C\n중 대 B C C\n경 미 C C C\n(3) 법 제10조제4항 위반행위(이하 \"부\n정거래행위\"라 한다)에 대한 판단기준\n은 다음 표를 적용한다.\n동기\n결과 고의 중과실 과실\n사회적물의\n야기 A C C\n중 대 B C C\n경 미 B C C\n3. 조치기준 3. 조치기준\nfsc0353 /2025-04-22 09:33/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n\n-- 5 of 7 --\n\n- 6 -\n판단\n결과 조치기준\nA 고 발 C(과징금) 조치를 원칙적\n으로 부과하되 필요시\nA(고발) 또는 B(수사기\n관 통보) 조치를 병과 B 수사기관\n통보\nC 과징금\nD 경 고\nE 주 의\n비고\n① 조치를 받은 자가 5년 이내에\n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행위를\n한 경우에는 가중조치할 수 있\n다. 이때, 시세조종, 미공개정보\n이용, 부정거래행위는 상호간에\n유사한 위법행위로 본다.\n② 조치대상이 되는 서로 다른 위법\n행위가 둘 이상 경합하는 경우\n에는 가중조치할 수 있다.\n③ 위반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n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n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n가중조치할 수 있다.\n④ 동일ㆍ동종 또는 이종의 원인 사\n실로 3개 유형 이상의 위반행위\n를 하였거나 3개 이상의 종목에\n관여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n는 가중조치할 수 있다.\n판단\n결과 조치기준\nA 고 발 영 제22조제2항 및 이\n규정 제32조에 따라 C\n(과징금) 조치를 병과할\n수 있음 B 수사기관\n통보\nC 과징금\nD 경 고\nE 주 의\n비고\n① 조치를 받은 자가 5년 이내에\n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행위(미\n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n행위, 부정거래행위 및 ｢자본시\n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n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위\n반행위를 말한다)를 한 경우에\n는 가중조치할 수 있다.\n② 조치대상이 되는 서로 다른 위법\n행위가 둘 이상 경합하는 경우\n에는 가중조치할 수 있다.\n③ 위반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n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n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n가중조치할 수 있다.\n④ 동일ㆍ동종 또는 이종의 원인 사\n실로 3개 유형 이상의 위반행위\n를 하였거나 3개 이상의 종목에\n관여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n는 가중조치할 수 있다.\n[별표 제5호] 부당이득액의 산정방식 [별표 제5호] 부당이득액의 산정방식\n< 신 설 > 2의2. 영 별표 1의 제1호마목단서에\n따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위반행위\n에 가담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자별 부\n당이득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위반행\n위자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부\n당이득액을 산정한다.\n부당이득액 = 위반행위에 따른 부당\n이득액×(해당 위반행위자의 가중치\n/부당이득액 산정이 곤란한 위반행\n위자별 가중치의 합)\n< 위반행위자별 가중치 >\n위법행위 상 중 하\nfsc0353 /2025-04-22 09:33/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n\n-- 6 of 7 --\n\n- 7 -\n※ 단, 가담 정도가 불명확한 경우 가중치를\n동일하게 한다.\n< 위반행위자별 가중치 판단기준 >\n가담 정도\n가중치 1.5 1 0.5\n구분 판단기준\n상\n- 불공정거래 행위를 직접 계획\n하거나 지시하는 등의 방식으\n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배한\n자\n중 - 상·하에 해당하지 않는 위반행\n위자\n하 -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력·방조\n한 자\nfsc0353 /2025-04-22 09:33/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n\n-- 7 of 7 --","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고시·공고·훈령","published_at":"2025-04-22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23:14:23+09:00","source_url":"https://www.fsc.go.kr/po040200/84405?srchCtgry=&curPage=50&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4405&fileTy=ATTACH&fileNo=5","name":"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10호(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개정 고시).hwpx","type":"hwpx","extracted":true},{"url":"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4405&fileTy=ATTACH&fileNo=6","name":"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10호(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개정 고시).pdf","type":"pdf","extracted":true},{"url":"https://www.fsc.go.kr/ezpdfwv/customLayout.jsp?encdata=F1FAADA4F2DF569F62BDB7C8FD4679176DB7E263D350004CDFF42BC7848B1E41464C26D61BBE43D43FB806AD2FC5CC3B56E735FDB77672E336177E4EFEC740355BB48935196AF02195F4E30AB32229D4C9AF599727A9CF27521EBEDE06F6AE6D387C5A5D1455B0E26FD6DD2971E2D200720DD50CD61FCDABC0679D4B3B0AB43D","name":"문서뷰어 새창으로 열기","type":"etc","extracted":false},{"url":"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4405&fileTy=ATTACH&fileNo=7","name":"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hwpx","type":"hwpx","extracted":true},{"url":"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4405&fileTy=ATTACH&fileNo=8","name":"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pdf","type":"pdf","extracted":true},{"url":"https://www.fsc.go.kr/ezpdfwv/customLayout.jsp?encdata=F1FAADA4F2DF569F62BDB7C8FD4679176DB7E263D350004CDFF42BC7848B1E41464C26D61BBE43D43FB806AD2FC5CC3BA526C9F4C49BA1278512EFA8103EF2B4462BB4A7CEED233353D899F725B9539945125459968AC809EEC8D2C73BC0D710387C5A5D1455B0E26FD6DD2971E2D200720DD50CD61FCDABC0679D4B3B0AB43D","name":"문서뷰어 새창으로 열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41fcdd6-9ef5-48dc-b422-17bac795406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콘텐츠 사업 참여 여부 등 정해진 바 없어\"","published_at":"2026-07-30T13:13:00+09:00"},{"id":"26c68c64-2f6e-4e6d-be02-2e0f55d25c4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가계부채 총량규제 예외 확정된 바 없어\"","published_at":"2026-07-29T18:06:00+09:00"},{"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