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금융위원회· 총리령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시행세칙
발행 2021.06.30·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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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인수신청)
제2조 (접수) 출자인수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인수순위) 영 제6조제1항의 인수순위는 각 접수기관에서 접수한 출자인수신청서의 접수일시순에 의하여 종합일련번호를 붙여 정한 순위에 의한다.
제4조 (대금지급)
제5조 (출자증권) 금융위원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중소기업은행장에게 그 금액에 상당하는 신출자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3.3>
제6조 (공고)
제7조 (대행)
제8조 (동전)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조 제1항의 대행업무집행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업무상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