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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보건복지부· 정책뉴스

어르신과 장애인 거주공간에 구급·구조 장비를 설치해요

발행 2024.05.16· 색인 2026.07.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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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의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도를 운영합니다. ▲ 지원대상 · 독거노인 :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실제로 혼자 지내는 65세 이상의 노인

65세 이상의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도를 운영합니다.

▲ 지원대상

· 독거노인 :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실제로 혼자 지내는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등 생활여건을 고려한 장애인

▲ 지원내용

· 댁 내 ICT 장비(화재·활동량 감지기 등)를 설치해 화재나 장시간 미활동 등 응급·안전사고를 감지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 구급·구조활동지원

▲ 지원시기

· 선정 이후 댁 내 장비 설치 이후 계속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센터

▲ 문의

· 중앙모니터링센터(☎1566-3232)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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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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