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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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교육부의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부 데이터”(이하 "데이터”라 한다)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로써 "교육부, 소속기관 및 위탁 운영기관”(이하"운영기관”이라 한다)에서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를 말한다. 2. "데이터베이스”란 「국가정보화 기본법」제3조제1항에 따른 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저장된 전자적 집합물을 말한다. 3. "데이터 품질”이란 공공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등을 확보하여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줄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4. "데이터 품질관리”란 데이터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목표설정, 진단·개선 등 정보의 가치 제고를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 "데이터 표준관리”란 데이터 품질관리에 필요한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및 코드의 규칙을 정의하고 데이터에 일관되게 적용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 "공통표준용어”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공기관들의 업무 및 데이터베이스에 공동 활용하는 표준용어를 말한다. 7. "메타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내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및 용어 등이 표현된 자료를 말한다. 8.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하 "기관메타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제2조제1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 수집, 관리 및 표준화 활동 등을 위해 구축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9. "연계데이터”란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나 파일 형태로 기관 내 또는 유관기관 간 송·수신하는 데이터를 말한다. 10. "행정표준코드”란 행정기관 간 행정정보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표준화하여 제정·고시한 코드를 말한다. 11. "데이터 구조”란 데이터의 지속적인 관리와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와 데이터 간의 상호 연관성을 기호화하여 나타낸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데이터의 적정한 품질 수준 확보를 위해 수행하는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에 적용한다. ② 운영기관은 이 규정에 근거하여 기관의 여건에 맞는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기본원칙) ① 운영기관은 민간에 개방하는 공공데이터의 최신성과 정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데이터의 안정적 품질수준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품질유지를 위해 관련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연계데이터가 누락 없이 제공되고,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데이터 품질 수준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은 비공개 데이터의 외부 유출 및 오남용이 방지되도록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⑤ 운영기관은 업무 변경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고, 중복데이터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제2장 추진체계
제5조(데이터품질관리 총괄책임자) ① 운영기관의 데이터 품질관리 총괄책임자는 공공데이터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② 데이터품질관리 총괄책임자는 데이터 품질관리 실무를 총괄하며, 공공데이터관리지침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데이터 품질관리 정책 및 지침의 수립 2.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 3. 데이터 표준의 관리와 적용, 점검 및 이력관리 4. 데이터 구조 관리 및 오류 데이터 입력의 방지 5. 메타데이터의 등록 및 현행화 등 기관메타시스템 운영 관리 6. 데이터 산출물의 관리 및 최신성 유지 7. 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 8. 연계데이터의 정합성 관리 9. 데이터 품질 오류의 신고관리 10. 데이터 품질관리 평가 11.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교육의 시행 12.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협의 및 조정 13. 그 밖의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③ 운영기관은 소관 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위해 데이터품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데이터품질관리 책임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교육부 데이터품질관리 총괄책임자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데이터품질관리 실무담당자) ① 운영기관의 데이터품질관리 총괄책임자는 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실무 지원을 위해 데이터품질관리 실무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정된 데이터품질관리 실무담당자는 데이터품질관리 총괄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데이터 품질관리 실무를 수행한다.
제7조(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 책임자) ①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 책임자는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 책임자는 소관 부서에서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 품질관리 실무를 총괄한다.
제8조(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 실무담당자) ①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 책임자는 소관 부서의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실무를 수행하기 위한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 실무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정된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 실무담당자는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소관부서의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데이터품질관리 지원 및 협의회 운영 등) ① 데이터품질관리 총괄책임자는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시스템 담당자 2. 응용프로그램 담당자 3. 데이터 품질관리 실무협의회 4. 그 밖의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지원조직의 운영 ② 데이터 품질관리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데이터 품질관리 정책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데이터 품질진단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품질 개선 사항 4. 그 밖에 데이터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각 부서간 연계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3장 데이터 품질관리
제10조(데이터품질관리 계획의 수립) 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데이터품질관리 총괄책임자는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데이터 품질관리 목표 2. 데이터 품질관리 추진 체계 3. 중점 데이터 품질관리 대상 데이터베이스 선정 4.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 계획 5. 데이터 표준의 적용 계획 6. 그 밖의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1조(데이터 표준관리) ①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데이터 표준의 적용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표준단어 2. 표준용어 3. 표준도메인 4. 표준코드 5. 그 밖의 데이터 표준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표준용어는 "공통표준용어”에 등재된 용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며, "공통표준용어”에서 제공하지 않는 용어에 한하여 내부적으로 정의된 표준용어를 사용한다. ③ 제1항제4호의 표준코드는「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의 "행정표준코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행정코드표준”에 존재하지 않는 코드에 한하여 내부적으로 정의된 표준코드를 사용한다. ④ 데이터 표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데이터품질관리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데이터 표준 관리체계 정의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1. 데이터 표준관리 조직의 구성 및 역할 2. 데이터 표준관리 프로세스 3. 데이터 표준관리 요소별 명명규칙 4. 데이터 표준개발 및 적용확산 계획 수립 5. 그 밖의 데이터 표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데이터 표준의 적용) ① 제11조에 따라 정의된 데이터 표준은 운영기관에서 관리 중인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해야 한다. 단, 패키지나 솔루션 형태로 데이터가 관리되어 표준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데이터 표준의 적용은 이 규정의 시행 이후 신규로 구축되는 정보화시스템에 우선 적용하며, 기존 정보화시스템의 고도화나 재구축 추진시 반드시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3조(데이터 표준 점검 및 이력관리) ①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데이터 표준 점검 및 이력관리는 데이터베이스 항목별 표준 적용 여부를 측정하고, 표준변경 등에 대한 이력 등을 기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범정부 공통데이터 표준과 DB 데이터 표준 간의 데이터 표준 비교분석, 중복제거 등) 파악 및 정비 활동 주기적 수행 2. 데이터 표준(코드, 도메인, 용어)의 생성, 변경, 삭제 이력 기록 관리
제14조(데이터 구조관리) ①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데이터 구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은 교육부 데이터품질관리 총괄책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주제영역 2. 개념 데이터 모델 3. 논리 데이터 모델 4. 물리 데이터 모델 5. 데이터베이스 객체 6. 그 밖의 데이터 구조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데이터 구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데이터품질관리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데이터 구조 관리체계 정의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1. 데이터 구조관리 조직의 구성 및 역할 2. 데이터 구조관리 프로세스 3.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데이터 구조관리 요소 4. 그 밖의 데이터 표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5조(데이터 산출물관리) ① 제5조제2항제6호에 따라 데이터품질관리 총괄책임자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참조하여 정보화시스템의 설계 또는 구축 시 다음 각 호의 산출물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데이터사전 정의서 2. 코드정의서 3. 도메인정의서 4. 엔터티정의서 5. 속성정의서 6. 논리 데이터모델 다이어그램 7. 테이블 정의서 8. 컬럼 정의서 9. 물리 데이터모델 다이어그램 10. 데이터베이스정의서 11. 연계데이터 목록 12. 그 밖의 데이터 산출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단, 패키지나 솔루션 형태의 정보화 시스템 구축으로 데이터 산출물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6조(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 ① 제5조제2항제7호에 따라 데이터품질관리 총괄책임자는 소관 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 수준 확보를 위해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 책임자와 협조하여 품질진단 및 개선 대상 데이터베이스를 선정하여 품질진단 및 개선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데이터 값 오류 2. 데이터 구조 일관성 관리 3. 데이터 표준 준수 4.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관리 5.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성능 관리 6. 연계 데이터 정합성 관리 7. 그 밖의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부터 제3항에 따른 품질 개선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데이터품질관리 총괄책임자는 소관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 책임자와 협조하여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시정조치계획에 따른 품질개선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을 위한 절차와 규칙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제17조(연계데이터 정합성 관리) ①제5조제2항제8호에 따라 데이터품질관리 총괄책임자는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 책임자와 협조하여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품질관리 총괄책임자는 연계데이터의 구조가 변경되거나 연계데이터의 정합성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9조제1항제3호의 데이터 품질관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 책임자는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연계데이터의 공동 활용에 따른 정합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계데이터 목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연계데이터 정의 2. 연계데이터 세부항목 정의 3. 연계데이터 세부항목 출처 4. 연계데이터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5. 그 밖의 연계데이터 목록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연계데이터 목록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 책임자는 데이터품질관리 총괄책임자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연계데이터 제공기관과 활용기관의 담당자에게도 변경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데이터 품질 오류 신고관리) ① 데이터품질관리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품질 오류를 신고 받은 경우 소관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 책임자와 협조하여 품질오류 처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신고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계획 및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교육부 직원이 오류 데이터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2. 민원인 등을 통해 데이터 오류를 신고 받은 경우 3.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포털에 신고한 소관 데이터의 품질오류에 대한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② 해당 품질오류 내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항목을 관리·작성하여야 한다. 1. 품질오류 신고일 2. 품질오류 신고내용 3. 품질오류 여부 4. 품질오류 처리결과 및 통지일
제19조(데이터 품질관리 교육) ① 데이터품질관리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데이터 품질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 책임자 2. 부서별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사업자 3. 그 밖에 데이터 품질관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데이터의 품질관리 기본개념 2. 데이터 품질진단 절차 3. 데이터 품질진단 결과 분석 방법 4. 오류데이터 개선 절차 및 방법 5. 데이터 표준화 준수사항 6. 그 밖에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2항의 업무 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데이터 품질관리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20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공데이터법」 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등을 준용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