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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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개정 2012.10.22>
제1조(목적) 이 법은 한의약(韓醫藥) 육성의 기본방향 및 육성 기반의 조성과 한의약기술 연구ㆍ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 촉진 등)
제2장 한의약 육성 기본정책의 수립 등 <개정 2012.10.22>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제7조(주요 시책 추진 방안의 수립ㆍ시행) 보건복지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기초로 하여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9조(계획수립의 협조)
제3장 한의약 기술개발사업의 촉진 등
제10조(한의약 연구ㆍ개발 사업의 추진 등)
제11조(한방임상센터 설치 등)
제4장 한방산업의 기반 조성 <개정 2012.10.22>
제12조(한방산업단지의 조성 등)
제13조(한국한의약진흥원)
제5장 한약의 품질 향상 등 <개정 2012.10.22>
제14조(우수 한약 관리기준)
제15조(한약의 품질 향상 및 유통 선진화 등)
제6장 보칙 <개정 2012.10.22>
제16조(비용의 보조 등)
제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의약기술의 연구ㆍ개발 등 한의약 육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