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령
식물방역법 시행령
발행 2025.09.19·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식물방역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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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식물방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
제3조(금지품에 대한 수입허가 요건)
제3조의2(컨테이너 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컨테이너 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의3(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
제3조의4(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구성ㆍ운영 등)
제3조의5(병해충 발생의 예찰 등)
제3조의6(자료ㆍ정보 제공의 요청 등)
제3조의7(예방 교육 및 예방 수칙의 준수 등)
제4조(비용 부담)
제4조의2(손실보상 범위 등)
제4조의3(생계안정비용의 지원)
제5조(포상금의 지급)
제5조의2(정보 요청의 방법 및 범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5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요청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1.13, 2024.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