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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보건복지부· 정책뉴스

산모의 산후 회복·신생아 양육 지원 신청 안내

발행 2024.05.23· 색인 2026.07.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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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산후 회복과 양육을 도와드려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산후 회복과 양육을 도와드려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별 소득기준 완화하여 예외 지원 가능

※ 예외 지원 : 희귀난치성질환·장애인·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쌍생아 또는 셋째자녀 이상 출산 가정 등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원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지원기간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 등에 따라 5~40일 지원

· 지원금액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 등에 따라 차등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정부24

· 방문 신청 :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불가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문의 및 방문 신청 필요

▲ 문의

·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적용 유형, 지원금액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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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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