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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방부· 정책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열다섯 번째 민생토론회] 군사시설보호구역 최소화

발행 2024.02.26· 색인 2026.07.0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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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며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군 비행장 주변이 주 대상입니다 기지 방어에 필요한 최소 범위만 유지합니다.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며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군 비행장 주변이 주 대상입니다

기지 방어에 필요한 최소 범위만 유지합니다.

대상은 7개 지역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 287㎢입니다.

비행안전구역별 제한 고도 범위 내에서 건축물 신·증축, 용도변경 등을 군과 협의 없이 할 수 있게 됩니다.

■ 접경 지역 보호구역도 줄입니다.

군 작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해제합니다.

대상은 4개 지역 38㎢입니다.

건축물 신·증축에 높이 제한이 없어지고 토지 개간, 지형 변경 등도 가능해져 지역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선제적으로 불편을 줄입니다.

민원 있는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해제가 어려운 곳도 조치합니다.

보호구역 때문에 개교가 어려웠던 초등학교, 이전 예정인 비행장 보호구역 14㎢을 선제적으로 해제합니다.

해제가 어려운 지역 103㎢은 일정 높이 이하 신축 등에 군 협의를 생략합니다.

주민 재산권은 보장하고 지역 개발은 촉진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최소화

앞으로도 틀은 유지하되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 확인은 토지e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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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방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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