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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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1031호(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취소).hwpx]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1031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업 등록취소 사실을 공고합니다.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1031호(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취소).hwpx]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1031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업 등록취소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상 호 취소사유 취소일자 ㈜브릭베이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49조제2항제5호(사실상 영업 종료)에 해당 2025.12.17. ㈜자연드림 (舊 ㈜세이프넷협력펀드)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49조제2항제5호(사실상 영업 종료)에 해당 2025.12.17. ㈜온투인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49조제2항제5호(사실상 영업 종료)에 해당 2025.12.17. 에이치엔알㈜ (舊 에이치엔핀코어㈜)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49조제2항제5호(사실상 영업 종료)에 해당 2025.12.17.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1031호(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취소).pdf] 금융위원회 공고 제 호 2025-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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