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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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물관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명칭 등) 「물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유역물관리위원회"라 한다)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3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제4조(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법 제21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5조(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국가물관리위원회가 조정하는 물분쟁) 법 제22조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물분쟁을 말한다.
제7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제8조(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유역물관리위원회"로, "법 제22조제6호에 따른 사항"은 "법 제24조제4호에 따른 사항"으로 본다.
제9조(물관리위원회의 운영)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제11조(사무국의 조직 등)
제12조(운영규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물관리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3조의2(물관리 관련 계획의 부합성심의)
제14조(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5조(공청회의 개최)
제16조(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
제17조(선정대표자)
제18조(대리인)
제19조(물분쟁 조정절차 등)
제20조(자료제출ㆍ출석의 요구 등)
제21조(조정 비용) 물관리위원회의 물분쟁 조정절차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제외한다.
제22조(조정의 종료 등)
제23조(물분쟁 조정에 관한 세부 사항)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물분쟁 조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물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물관리 협정의 체결)
제25조(업무의 위탁)
제26조(단체의 설립)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단체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