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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_지적재조사 주민설명회 상세 일정
발행 2023.08.11· 색인 2026.08.0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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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소관청에서 작성된 실시계획에 대하여 해당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이 참석하는 주민설명회 상세 일정 파일입니다. 주민설명회 개최목적,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실시계획의 개요, 그 밖에 필요한사항에 관한 내용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소관청에서 작성된 실시계획에 대하여 해당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이 참석하는 주민설명회 상세 일정 파일입니다. 주민설명회 개최목적,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실시계획의 개요, 그 밖에 필요한사항에 관한 내용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실시계획을 30일 이상 공람공고하여 의견을 청취해야하며,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때에는 실시계획 수립 내용을 해당 지적재조사지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설명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게시판에 게시합니다.
분류: 국토관리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데이터형식: csv 키워드: 주민설명회,안내방법,안내사항,의견청취,토지소유자 수정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