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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민권익위원회· 행정규칙

국민권익위원회 청원경찰 징계규정

발행 2021.09.27·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민권익위원회 청원경찰 징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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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훈령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의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징계의 효력은「청원경찰법 시행령」및「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에 청원경찰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 위원과 민간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과장급 공무원을 공무원 위원으로 한다. ④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고,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제4조(징계의결의 요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징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해당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의결등의 기한)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의결등 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징계위원회의 의결 및 통보)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 요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징계처분 등) 처분권자는 징계등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규정)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르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무원 징계령」등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하는 법령 및「국민권익위원회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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