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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령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발행 2026.03.24·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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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식품산업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제2조(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구성 등)

제2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회의 등)

제5조(간사)

제6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분과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의 수당 등)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전문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장 식품산업의 진흥기반의 조성

제10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11조(경비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인력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2.19>

제11조의2(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12조(식품산업 사업자단체의 정관기재사항 등)

제3장 식품산업의 진흥

제13조(교류협력사업 대상 등)

제13조의2(학교급식 식자재 계약재배 등에 대한 지원)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분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대한민국식품명인을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자격 등)

제16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절차 등)

제17조(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서의 발급 등)

제18조 삭제 <2023.6.7>

제19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품위유지) 대한민국식품명인은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른 품위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20조 삭제 <2015.9.15>

제21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활동상황 보고)

제22조(대한민국식품명인 등에 대한 자금 지원)

제22조의2(지원금의 회수 및 중단)

제23조(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의 추천 및 선정)

제24조(전통식품의 세계화 지원)

제24조의2(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24조의3(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제24조의4(보조금의 지급 등)

제25조(식품성분표 발간 및 정보제공 등)

제25조의2(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법 제19조의2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1.2.19>

제25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제25조의4 삭제 <2021.2.19>

제25조의5 삭제 <2021.2.19>

제25조의6 삭제 <2021.2.19>

제4장 식품의 품질관리

제26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대상품목 등)

제27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제28조(품질인증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 등)

제29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절차 등)

제30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시방법)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그 인증의 표시를 하려는 때에는 인증받은 품목의 제품ㆍ포장ㆍ용기의 표면 또는 송장 등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표지 및 표시사항을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2.19>

제31조(원산지인증의 절차)

제32조(원산지인증의 기준)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2.19>

제32조의2(원산지인증의 표시방법)

제33조(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보고사항 등)

제34조 삭제 <2012.7.19>

제35조(우수식품등인증의 취소 통보 등)

제5장 보칙

제36조(국가인증 제품) 법 제32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2.7.19, 2014.11.28, 2016.3.25, 2018.12.24, 2021.2.19, 2023.4.27>

제37조(우수 식재료의 사용 등) 법 제33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2.7.19, 2016.3.25>

제38조(우수 식재료의 사용 촉진 등)

제3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39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4조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 및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에 대한 자금 지원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2023.6.7>

제39조의3(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6조에 따른 국가인증 제품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장 벌칙 <신설 2019.6.25>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7.19, 2015.9.15, 2019.6.25>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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