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21ee232-52d5-4e22-b8e8-e6b1bc1a35a2","doc_type":"law","title":"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1조의2(식품산업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n\n제2조(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구성 등)\n\n제2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n\n제3조(위원장의 직무)\n\n제4조(회의 등)\n\n제5조(간사)\n\n제6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n\n제7조(분과위원회의 운영)\n\n제8조(위원의 수당 등)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전문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n\n제2장 식품산업의 진흥기반의 조성\n\n제10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n\n제11조(경비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인력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2.19>\n\n제11조의2(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등)\n\n제12조(식품산업 사업자단체의 정관기재사항 등)\n\n제3장 식품산업의 진흥\n\n제13조(교류협력사업 대상 등)\n\n제13조의2(학교급식 식자재 계약재배 등에 대한 지원)\n\n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분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대한민국식품명인을 지정할 수 있다.\n\n제15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자격 등)\n\n제16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절차 등)\n\n제17조(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서의 발급 등)\n\n제18조 삭제 <2023.6.7>\n\n제19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품위유지) 대한민국식품명인은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른 품위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n\n제20조 삭제 <2015.9.15>\n\n제21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활동상황 보고)\n\n제22조(대한민국식품명인 등에 대한 자금 지원)\n\n제22조의2(지원금의 회수 및 중단)\n\n제23조(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의 추천 및 선정)\n\n제24조(전통식품의 세계화 지원)\n\n제24조의2(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등)\n\n제24조의3(자조금의 조성방법 등)\n\n제24조의4(보조금의 지급 등)\n\n제25조(식품성분표 발간 및 정보제공 등)\n\n제25조의2(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법 제19조의2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1.2.19>\n\n제25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n\n제25조의4 삭제 <2021.2.19>\n\n제25조의5 삭제 <2021.2.19>\n\n제25조의6 삭제 <2021.2.19>\n\n제4장 식품의 품질관리\n\n제26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대상품목 등)\n\n제27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n\n제28조(품질인증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 등)\n\n제29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절차 등)\n\n제30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시방법)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그 인증의 표시를 하려는 때에는 인증받은 품목의 제품ㆍ포장ㆍ용기의 표면 또는 송장 등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표지 및 표시사항을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2.19>\n\n제31조(원산지인증의 절차)\n\n제32조(원산지인증의 기준)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2.19>\n\n제32조의2(원산지인증의 표시방법)\n\n제33조(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보고사항 등)\n\n제34조 삭제 <2012.7.19>\n\n제35조(우수식품등인증의 취소 통보 등)\n\n제5장 보칙\n\n제36조(국가인증 제품) 법 제32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2.7.19, 2014.11.28, 2016.3.25, 2018.12.24, 2021.2.19, 2023.4.27>\n\n제37조(우수 식재료의 사용 등) 법 제33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2.7.19, 2016.3.25>\n\n제38조(우수 식재료의 사용 촉진 등)\n\n제39조(권한의 위임ㆍ위탁)\n\n제3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39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4조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 및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에 대한 자금 지원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2023.6.7>\n\n제39조의3(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6조에 따른 국가인증 제품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n\n제6장 벌칙 <신설 2019.6.25>\n\n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7.19, 2015.9.15, 2019.6.25>","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3-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4793&type=HTML&mobileYn=&efYd=2026032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96e8d1b-82eb-4a01-8849-ec9610fa0652","doc_type":"notice","title":"긴급방역용 SAT1형 구제역 백신 구매(2차)","published_at":"2026-07-28T16:38:00+09:00"},{"id":"5fb8bac9-4811-44ed-90fb-2ee121a70fd8","doc_type":"policy","title":"농업·기업·지역 함께 성장…'모두의 상생' 프로젝트 출범","published_at":"2026-07-28T13:53:00+09:00"},{"id":"985ce177-3eef-4cda-85c9-4c075296f013","doc_type":"notice","title":"2026년 동남아 스마트팜 로드쇼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1:23:33+09:00"},{"id":"c50cfbc8-95a2-4599-be85-18fec8c88869","doc_type":"notice","title":"성분검정과 분석소모품 133종 구매","published_at":"2026-07-28T10:36:00+09:00"},{"id":"0b00553a-c96e-46fe-825e-8f17dd00e233","doc_type":"notice","title":"2026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8T10:34:33+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