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원재료 진위검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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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에 따른 검사대상 원재료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의2에 따른 검사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 대상 원재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에 따라 원재료의 진위 여부 및 다른 재료의 혼입 여부를 검사(이하 "원재료 검사"라 한다)하여야 하는 원재료는 다음과 같다. 1. 백수오(Cynanchum wilfordii Hemsely) 2. 한속단(Phlomis umbrosa Turcz)
제3조(원재료 검사의 실시 등) ① 원재료 검사는「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 제1호 아목에 따른 품질관리실 또는「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에서 실시한다. ② 원재료 검사는 해당 원재료를 사용한 기능성원료의 제조가 완료되기 이전에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조에서 검사 대상으로 정한 원재료를 공급하는 자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에서 해당 원재료에 대한 검사를 받아 적합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험성적서를 검토하는 것으로 검사를 갈음 할 수 있다.
제4조(시험방법) ① 제2조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원재료에 대한 시험방법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호의 한속단으로서 원형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관능검사로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