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213316a-2a93-4727-b0ff-1ad6cc0f2f7b","doc_type":"law","title":"건강기능식품의 원재료 진위검사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에 따른 검사대상 원재료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의2에 따른 검사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검사 대상 원재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에 따라 원재료의 진위 여부 및 다른 재료의 혼입 여부를 검사(이하 \"원재료 검사\"라 한다)하여야 하는 원재료는 다음과 같다.\n1. 백수오(Cynanchum wilfordii Hemsely)\n2. 한속단(Phlomis umbrosa Turcz)\n\n제3조(원재료 검사의 실시 등) ① 원재료 검사는「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 제1호 아목에 따른 품질관리실 또는「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에서 실시한다.\n② 원재료 검사는 해당 원재료를 사용한 기능성원료의 제조가 완료되기 이전에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n③ 제2조에서 검사 대상으로 정한 원재료를 공급하는 자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에서 해당 원재료에 대한 검사를 받아 적합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험성적서를 검토하는 것으로 검사를 갈음 할 수 있다.\n\n제4조(시험방법) ① 제2조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원재료에 대한 시험방법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n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호의 한속단으로서 원형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관능검사로서 갈음할 수 있다.\n\n제5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FDS","ministry_name":"식품의약품안전처","org_type":"처","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8-06-2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0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35809&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건강기능식품의 원재료 진위검사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4a0d729-3acb-487b-85ae-f50988a0fd0f","doc_type":"press_release","title":"[보도참고] 식중독균 검출된 '달걀' 회수 조치","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0e101152-2e2e-414d-9314-8b0080f35465","doc_type":"notice","title":"경인식약청 시약유리제 정기구매_7차","published_at":"2026-07-27T17:02:00+09:00"},{"id":"20e227c4-9b60-4078-ba2f-c2331e2f14f2","doc_type":"notice","title":"국외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동향 조사 및 시사점 연구","published_at":"2026-07-24T14:13:00+09:00"},{"id":"8c9d1b82-8762-4aa3-bbb9-4fd36b24b822","doc_type":"notice","title":"체외진단의료기기 위해도 평가 및 회수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published_at":"2026-07-24T14:04:00+09:00"},{"id":"b1e7ccfd-9872-4e02-94fc-583f4d136af9","doc_type":"notice","title":"인체적용제품의 유해물질 함량 등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3T14:4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