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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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제2장 국토교통부
제3조(직무) 국토교통부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국토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도시ㆍ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 및 간척, 육운ㆍ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6.8, 2021.12.28>
제4조(하부조직)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제6조(대변인)
제7조(장관정책보좌관)
제8조(운영지원과)
제9조(기획조정실장)
제10조(감사관)
제11조(국토도시실)
제12조(주택토지실)
제13조(건설정책국)
제14조 삭제 <2018.6.8>
제15조(교통물류실)
제16조(항공정책실)
제16조의2(모빌리티자동차국)
제17조(도로국)
제18조(철도국)
제19조(위임규정)
제3장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제20조(직무)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제21조(원장)
제22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개발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 및 항공교통본부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29, 2017.2.28>
제4장 지방국토관리청
제23조(직무) 지방국토관리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12.30, 2018.3.30, 2018.12.11, 2021.12.28, 2022.1.25>
제24조(명칭 등) 지방국토관리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청장)
제2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각 지방국토관리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 및 항공교통본부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29, 2017.2.28>
제27조(국토관리사무소 등)
제5장 지방항공청
제28조(직무) 지방항공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3.29, 2024.3.26>
제29조(명칭 등) 지방항공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지방항공청장)
제31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각 지방항공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 및 항공교통본부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29, 2017.2.28>
제32조(소속관서)
제6장 삭제 <2018.6.8>
제33조 삭제 <2018.6.8>
제34조 삭제 <2018.6.8>
제35조 삭제 <2018.6.8>
제36조 삭제 <2018.6.8>
제37조 삭제 <2018.6.8>
제7장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제38조(직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철도경찰대"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제39조(명칭 등) 철도경찰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철도경찰대장)
제41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철도경찰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 및 항공교통본부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29, 2017.2.28>
제42조(지방철도경찰대 등)
제8장 삭제 <2016.2.29>
제43조 삭제 <2016.2.29>
제44조 삭제 <2016.2.29>
제45조 삭제 <2016.2.29>
제9장 삭제 <2026.2.27>
제46조 삭제 <2026.2.27>
제47조 삭제 <2026.2.27>
제48조 삭제 <2026.2.27>
제49조 삭제 <2026.2.27>
제10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제50조(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
제51조(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제11장 국토지리정보원
제52조(직무) 국토지리정보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12.30>
제53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11장의2 항공교통본부 <개정 2017.2.28>
제53조의2(직무) 항공교통본부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제53조의3(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12장 공무원의 정원
제54조(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55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56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6개 직위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23.8.30>
제13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18.3.30>
제56조의2 삭제 <2017.12.29>
제57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14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신설 2018.3.30>
제58조 삭제 <2025.12.30>
제58조의2 삭제 <2022.6.7>
제58조의3(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제58조의4(광역급행철도기획과)
제58조의5(주택공급추진본부)
제59조(한시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