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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발행 2026.06.01· 색인 2026.07.01 23:14· 법령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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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기업일자리지원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기업일자리지원과

전화번호 04-●●●●-7218

담당자 전나래

등록일 2026-06-01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첨부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전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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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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