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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발행 2026.06.01· 색인 2026.07.01 23:14· 법령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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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기업일자리지원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기업일자리지원과
전화번호 04-●●●●-7218
담당자 전나래
등록일 2026-06-01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첨부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전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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