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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전파법 시행령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전파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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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2021.1.5>

제2장 전파자원의 확보

제3조(국제등록대상주파수 등)

제4조(주파수 이용 현황의 조사ㆍ확인)

제5조(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공고 등)

제6조(주파수 이용실적의 판단기준)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파수 이용실적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주파수 대역정비의 요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동일한 용도 안에서 주파수 대역정비를 실시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7조의2(주파수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제8조(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및 청구절차 등)

제9조(징수금의 징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시설자등에게 보상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때에는 징수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한국은행에 개설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송통신발전기금"이라 한다)의 출납관리를 위한 계정에 납부할 것을 신규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9.8.18, 2010.12.31, 2013.3.23, 2017.7.26>

제10조(주파수할당 대가의 반환금액의 산정 및 배분기준)

제3장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

제10조의2(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제10조의3(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

제11조(주파수할당의 공고)

제12조(주파수할당 신청)

제13조(전파자원의 독과점방지)

제14조(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

제14조의2(최저경쟁가격의 결정방법) 최저경쟁가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별표 3에서 정한 방식을 참조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7>

제15조(보증금)

제15조의2(수입금의 배분 등)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보증금 및 주파수할당 대가를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에 배분하는 경우에는 그 배분비율의 편차가 3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제16조(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제17조(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의 승인신청 등)

제18조(재할당)

제19조(전환의 절차 등)

제20조(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의 서식 등)

제20조의2(주파수 사용승인의 신청 등)

제20조의3(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 법 제18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20조의4(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등)

제20조의5(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제공의 요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20조의6(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의 협의ㆍ조정) 법 제18조의6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공용 주파수의 이용에 관한 우선 순위 조정 및 주파수 이용 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법 제18조의2에 따라 주파수의 사용승인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20조의7(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변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의7제2항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변경요청서를 제출한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0조의8(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의 지정 등)

제20조의9(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

제1절 무선국의 허가 및 운용 등

제21조(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무선국)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7.7.26, 2022.12.27, 2025.4.1>

제22조(이용계약의 체결통보)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매 분기 말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1.20, 2017.7.26, 2020.6.30>

제23조(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아 개설하는 무선국)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아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무선국으로서 국가안보상 필요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제24조(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제25조(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법 제1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제26조(외국인 등의 무선국개설) 법 제20조제2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제27조(무선국의 개설조건)

제28조(업무의 분류)

제29조(무선국의 분류)

제29조의2(전파형식의 표시 등) 전파형식의 표시는 별표 4에 따르고, 주파수의 표시는 별표 5에 따른다.

제30조(허가신청의 단위)

제31조(허가의 신청)

제32조 삭제 <2010.12.31>

제33조(허가증의 기재사항)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한 경우에 고시하여야 할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무선국 중 국방 또는 치안에 사용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

제36조(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제37조(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제38조(재허가)

제39조(재승인)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승인 받으려는 자는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 6개월 이상 12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재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효기간이 정하여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39조의2(무선국 개설신고 등의 절차)

제39조의3(무선국 신고증명서의 기재사항)

제40조(시설자 지위승계의 인가 신청)

제41조(신고에 따른 시설자 지위승계)

제42조(준공신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준공의 신고를 하려는 무선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무선설비의 성능성적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42조의2(표본검사)

제43조(준공기한의 연장)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준공기한을 연장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준공기한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43조의2(재검사의 기한) 법 제24조제3항 단서 및 제2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준공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한을 말한다.

제44조(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제45조(검사의 시기ㆍ방법 등)

제45조의2(준공검사의 면제 등)

제46조(정기검사의 연기)

제47조(정기검사의 면제 또는 생략)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있는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제48조 삭제 <2010.12.31>

제49조(무선국 운용의 예외) 법 제25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신"이란 다음 각 호의 통신을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통신 외의 통신은 선박국에 있어서는 그 선박의 항행 중에, 항공기국에 있어서는 그 항공기의 항행 중 또는 항행 준비 중으로 한정한다.

제50조(무선설비의 접속ㆍ사용)

제51조(폐지ㆍ운용휴지 등)

제52조(해안국에 대한 통지)

제53조(전파차단장치의 도입ㆍ폐기신고)

제53조의2(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

제53조의3(전파차단장치 관련 신고ㆍ인가에 따른 보안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전파차단장치의 도입ㆍ폐기신고 및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보안조치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3조의4(손실의 보상기준 및 보상절차)

제2절 방송국의 개설허가 및 운용

제54조(방송국의 개설허가 신청)

제55조(방송국 개설허가 심사사항 등) 법 제34조제2항제5호 및 제34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제56조(중파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개설조건)

제57조(초단파방송국 또는 텔레비전방송국의 개설조건)

제58조(방송구역)

제59조(방송수신의 보호)

제60조(분쟁의 발생과 조정)

제61조(방송국 시설자의 조치)

제62조(장애조사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수신장애를 일으키는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3절 우주통신의 운용

제63조(위성망의 국제등록신청)

제64조(위성망 국제등록비용)

제64조의2(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등의 제한기간 등)

제64조의3(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승인)

제64조의4(위성주파수등의 이용 중단 승인)

제64조의5(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등)

제64조의6(위성운용계획의 제출 등)

제5장 전파자원의 보호

제65조(전자파 강도의 보고대상 무선국) 법 제47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무선국"이란 별표 6에서 정한 안테나공급전력 기준과 설치장소 기준 모두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2016.6.21>

제66조(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 및 방법)

제67조(전자파 강도의 측정 요청 시기 및 방법)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른 전자파 강도 측정 요청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파 등급기준 1등급에 해당하는 무선국에 대해서는 제1호만 적용한다. <개정 2010.12.31, 2016.6.21, 2016.6.30, 2017.7.26>

제67조의2(전자파적합성기준)

제68조(무선설비의 임대)

제69조(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

제69조의2(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등)

제70조(전파감시) 법 제4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제71조(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 등)

제72조(증표의 제시) 법 제6조ㆍ제49조ㆍ제50조 및 제71조의2에 따라 조사ㆍ시험이나 전파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 또는 공무원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제73조 삭제 <2010.12.31>

제74조(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비"란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인 고주파 전류를 발생시키는 설비로서 50와트를 초과하는 고주파 출력을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말한다. 다만, 가사용 전자제품 등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5.9.22, 2017.7.26, 2021.1.5>

제75조(통신설비인 전파응용설비)

제76조(전파응용설비의 허가)

제77조(전파응용설비의 검사 등)

제5장의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관리 <신설 2010.12.31>

제77조의2(적합인증)

제77조의3(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제77조의4(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 등)

제77조의5(적합성평가의 표시)

제77조의6(잠정인증)

제77조의7(적합성평가의 면제)

제77조의8(적합성평가의 취소)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77조의10(전문심사기구 등)

제77조의11(지정시험기관의 검사 등)

제77조의12(지정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제77조의13(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 법 제58조의8에 따른 외국정부와의 상호인정협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77조의14(부적합 보고의 절차 등)

제77조의15(표시방법 등)

제6장 전파의 진흥

제78조 삭제 <2010.7.26>

제79조 삭제 <2010.7.26>

제80조 삭제 <2010.7.26>

제81조 삭제 <2010.7.26>

제82조 삭제 <2010.7.26>

제83조 삭제 <2010.7.26>

제84조 삭제 <2010.7.26>

제85조(주파수이용현황의 공개)

제86조(표준화의 대상 및 절차 등)

제87조(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대한 업무의 지도ㆍ감독)

제88조(협회의 사업)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4.12.3, 2016.6.21, 2017.12.12>

제89조(전파사용료의 감면)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제91조(전파사용료의 징수기간 등)

제92조(전파사용료 가산금의 비율)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의 비율은 체납된 전파사용료의 100분의 5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 경과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전파사용료의 100분의 1로 한다. <개정 2011.3.29>

제93조(전파사용료의 징수절차)

제93조의2(주파수할당 신청수수료 등) 법 제10조제3항,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주파수할당ㆍ재할당ㆍ추가할당을 신청하는 자는 법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청 건별로 2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6.6.21>

제94조 삭제 <2016.6.21>

제94조의2(주파수 사용승인 등의 신청수수료) 제23조제4호의 무선국을 개설ㆍ운용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의2제2항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ㆍ변경승인 또는 재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법 제69조제1항제1호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95조(무선국 허가 등의 신청수수료)

제96조(무선국 등의 검사수수료)

제97조(레이다 등의 검사수수료)

제97조의2(지정시험기관의 검사 수수료) 법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14의2와 같다.

제97조의3(적합성평가 및 시험기관의 지정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신청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14의3과 같다.

제98조(무선국의 전자파강도 측정 수수료)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전자파강도 측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20만3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4.12.3>

제98조의2(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수수료)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14의4와 같다.

제99조(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 등의 수수료)

제100조(허가증 및 신고증명서 재발급 수수료) 제33조제3항 및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무선국 허가증 및 신고증명서의 재발급를 신청하는 자는 1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제101조(수수료의 감면)

제102조(납부방법)

제7장 무선종사자

제103조(자격별 검정과목 등)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무선종사자 중 무선통신사 및 아마추어무선기사의 자격별 검정과목 및 검정과목별 출제내용은 별표 15와 같다.

제104조(합격기준) 제103조에 따른 기술자격검정(이하 "기술자격검정"이라 한다)의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6>

제105조(기술자격검정의 방법)

제106조(검정과목의 면제)

제107조(기술자격검정의 시행 등) 기술자격검정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8조(기술자격검정의 시행공고) 진흥원은 해당 연도에 시행하는 자격검정의 시행에 관한 계획을 직전 연도 11월 3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

제109조(기술자격검정의 신청) 기술자격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7.7.26, 2021.1.5>

제110조 삭제 <2016.6.21>

제111조(합격자의 공고방법) 진흥원은 시험 종료 후 30일 이내에 원서접수처에 합격자의 명단을 게시하거나 합격자에게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112조(기술자격증의 발급)

제113조(기술자격증의 재발급) 무선종사자는 기술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되어 그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술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국 또는 항공기국에 근무하는 자가 그 선박 또는 항공기의 항행 중에 기술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항행에서 최초로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가 국내 목적지에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7.7.26>

제114조(기술자격증의 정정) 무선종사자는 기술자격증 기재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정신청을 하여 기술자격증의 정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15조(자격종목 및 종사범위)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 및 자격종목별 종사범위는 별표 17과 같다. <개정 2015.9.22>

제116조(무선종사자가 아닌 자의 운용 또는 공사범위)

제116조의2(부정행위의 기준) 법 제70조의2에 따른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에서의 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7조(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 배치기준)

제117조의2(수입기자재의 조사 및 조치)

제117조의3(조사 및 조치의 절차 등)

제8장 보칙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4조제8항, 제18조의3제1항, 제41조제7항, 제42조의2제4항, 제58조의4제1항ㆍ제2항, 제58조의7제2항ㆍ제3항, 제72조제2항ㆍ제3항 및 제7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일반기준은 별표 22의2와 같고, 그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 2016.6.21>

제119조(시정지시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8조의 처분사유가 되는 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행위인 경우에는 별표 24부터 별표 26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시정지시 및 경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7.7.26>

제120조(과징금의 부과ㆍ납부)

제12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122조(과징금의 독촉)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23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123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제12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7.12.12, 2018.9.28, 2024.3.26, 2025.10.1>

제1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9조의2, 제89조의3 및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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