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1a4acd3-a524-40d6-950c-0e9e12fa044e","doc_type":"law","title":"전파법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2021.1.5>\n\n제2장 전파자원의 확보\n\n제3조(국제등록대상주파수 등)\n\n제4조(주파수 이용 현황의 조사ㆍ확인)\n\n제5조(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공고 등)\n\n제6조(주파수 이용실적의 판단기준)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파수 이용실적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7조(주파수 대역정비의 요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동일한 용도 안에서 주파수 대역정비를 실시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n\n제7조의2(주파수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n\n제8조(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및 청구절차 등)\n\n제9조(징수금의 징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시설자등에게 보상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때에는 징수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한국은행에 개설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송통신발전기금\"이라 한다)의 출납관리를 위한 계정에 납부할 것을 신규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9.8.18, 2010.12.31, 2013.3.23, 2017.7.26>\n\n제10조(주파수할당 대가의 반환금액의 산정 및 배분기준)\n\n제3장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n\n제10조의2(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n\n제10조의3(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n\n제11조(주파수할당의 공고)\n\n제12조(주파수할당 신청)\n\n제13조(전파자원의 독과점방지)\n\n제14조(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n\n제14조의2(최저경쟁가격의 결정방법) 최저경쟁가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별표 3에서 정한 방식을 참조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7>\n\n제15조(보증금)\n\n제15조의2(수입금의 배분 등)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보증금 및 주파수할당 대가를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에 배분하는 경우에는 그 배분비율의 편차가 3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n\n제16조(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n\n제17조(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의 승인신청 등)\n\n제18조(재할당)\n\n제19조(전환의 절차 등)\n\n제20조(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의 서식 등)\n\n제20조의2(주파수 사용승인의 신청 등)\n\n제20조의3(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 법 제18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n\n제20조의4(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등)\n\n제20조의5(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제공의 요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n\n제20조의6(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의 협의ㆍ조정) 법 제18조의6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공용 주파수의 이용에 관한 우선 순위 조정 및 주파수 이용 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법 제18조의2에 따라 주파수의 사용승인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n\n제20조의7(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변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의7제2항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변경요청서를 제출한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n\n제20조의8(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의 지정 등)\n\n제20조의9(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n\n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n\n제1절 무선국의 허가 및 운용 등\n\n제21조(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무선국)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7.7.26, 2022.12.27, 2025.4.1>\n\n제22조(이용계약의 체결통보)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매 분기 말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1.20, 2017.7.26, 2020.6.30>\n\n제23조(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아 개설하는 무선국)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아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무선국으로서 국가안보상 필요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4.12.3>\n\n제24조(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n\n제25조(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법 제1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n\n제26조(외국인 등의 무선국개설) 법 제20조제2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말한다.\n\n제27조(무선국의 개설조건)\n\n제28조(업무의 분류)\n\n제29조(무선국의 분류)\n\n제29조의2(전파형식의 표시 등) 전파형식의 표시는 별표 4에 따르고, 주파수의 표시는 별표 5에 따른다.\n\n제30조(허가신청의 단위)\n\n제31조(허가의 신청)\n\n제32조 삭제 <2010.12.31>\n\n제33조(허가증의 기재사항)\n\n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한 경우에 고시하여야 할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무선국 중 국방 또는 치안에 사용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n\n제36조(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n\n제37조(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n\n제38조(재허가)\n\n제39조(재승인)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승인 받으려는 자는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 6개월 이상 12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재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효기간이 정하여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7.26>\n\n제39조의2(무선국 개설신고 등의 절차)\n\n제39조의3(무선국 신고증명서의 기재사항)\n\n제40조(시설자 지위승계의 인가 신청)\n\n제41조(신고에 따른 시설자 지위승계)\n\n제42조(준공신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준공의 신고를 하려는 무선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무선설비의 성능성적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n\n제42조의2(표본검사)\n\n제43조(준공기한의 연장)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준공기한을 연장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준공기한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n\n제43조의2(재검사의 기한) 법 제24조제3항 단서 및 제2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준공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한을 말한다.\n\n제44조(정기검사의 유효기간)\n\n제45조(검사의 시기ㆍ방법 등)\n\n제45조의2(준공검사의 면제 등)\n\n제46조(정기검사의 연기)\n\n제47조(정기검사의 면제 또는 생략)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있는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n\n제48조 삭제 <2010.12.31>\n\n제49조(무선국 운용의 예외) 법 제25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신\"이란 다음 각 호의 통신을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통신 외의 통신은 선박국에 있어서는 그 선박의 항행 중에, 항공기국에 있어서는 그 항공기의 항행 중 또는 항행 준비 중으로 한정한다.\n\n제50조(무선설비의 접속ㆍ사용)\n\n제51조(폐지ㆍ운용휴지 등)\n\n제52조(해안국에 대한 통지)\n\n제53조(전파차단장치의 도입ㆍ폐기신고)\n\n제53조의2(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n\n제53조의3(전파차단장치 관련 신고ㆍ인가에 따른 보안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전파차단장치의 도입ㆍ폐기신고 및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보안조치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n\n제53조의4(손실의 보상기준 및 보상절차)\n\n제2절 방송국의 개설허가 및 운용\n\n제54조(방송국의 개설허가 신청)\n\n제55조(방송국 개설허가 심사사항 등) 법 제34조제2항제5호 및 제34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n\n제56조(중파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개설조건)\n\n제57조(초단파방송국 또는 텔레비전방송국의 개설조건)\n\n제58조(방송구역)\n\n제59조(방송수신의 보호)\n\n제60조(분쟁의 발생과 조정)\n\n제61조(방송국 시설자의 조치)\n\n제62조(장애조사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수신장애를 일으키는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n\n제3절 우주통신의 운용\n\n제63조(위성망의 국제등록신청)\n\n제64조(위성망 국제등록비용)\n\n제64조의2(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등의 제한기간 등)\n\n제64조의3(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승인)\n\n제64조의4(위성주파수등의 이용 중단 승인)\n\n제64조의5(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등)\n\n제64조의6(위성운용계획의 제출 등)\n\n제5장 전파자원의 보호\n\n제65조(전자파 강도의 보고대상 무선국) 법 제47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무선국\"이란 별표 6에서 정한 안테나공급전력 기준과 설치장소 기준 모두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2016.6.21>\n\n제66조(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 및 방법)\n\n제67조(전자파 강도의 측정 요청 시기 및 방법)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른 전자파 강도 측정 요청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파 등급기준 1등급에 해당하는 무선국에 대해서는 제1호만 적용한다. <개정 2010.12.31, 2016.6.21, 2016.6.30, 2017.7.26>\n\n제67조의2(전자파적합성기준)\n\n제68조(무선설비의 임대)\n\n제69조(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n\n제69조의2(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등)\n\n제70조(전파감시) 법 제4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2.31>\n\n제71조(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 등)\n\n제72조(증표의 제시) 법 제6조ㆍ제49조ㆍ제50조 및 제71조의2에 따라 조사ㆍ시험이나 전파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 또는 공무원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0.12.31>\n\n제73조 삭제 <2010.12.31>\n\n제74조(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비\"란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인 고주파 전류를 발생시키는 설비로서 50와트를 초과하는 고주파 출력을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말한다. 다만, 가사용 전자제품 등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5.9.22, 2017.7.26, 2021.1.5>\n\n제75조(통신설비인 전파응용설비)\n\n제76조(전파응용설비의 허가)\n\n제77조(전파응용설비의 검사 등)\n\n제5장의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관리 <신설 2010.12.31>\n\n제77조의2(적합인증)\n\n제77조의3(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n\n제77조의4(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 등)\n\n제77조의5(적합성평가의 표시)\n\n제77조의6(잠정인증)\n\n제77조의7(적합성평가의 면제)\n\n제77조의8(적합성평가의 취소)\n\n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n\n제77조의10(전문심사기구 등)\n\n제77조의11(지정시험기관의 검사 등)\n\n제77조의12(지정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n\n제77조의13(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 법 제58조의8에 따른 외국정부와의 상호인정협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n\n제77조의14(부적합 보고의 절차 등)\n\n제77조의15(표시방법 등)\n\n제6장 전파의 진흥\n\n제78조 삭제 <2010.7.26>\n\n제79조 삭제 <2010.7.26>\n\n제80조 삭제 <2010.7.26>\n\n제81조 삭제 <2010.7.26>\n\n제82조 삭제 <2010.7.26>\n\n제83조 삭제 <2010.7.26>\n\n제84조 삭제 <2010.7.26>\n\n제85조(주파수이용현황의 공개)\n\n제86조(표준화의 대상 및 절차 등)\n\n제87조(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대한 업무의 지도ㆍ감독)\n\n제88조(협회의 사업)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4.12.3, 2016.6.21, 2017.12.12>\n\n제89조(전파사용료의 감면)\n\n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n\n제91조(전파사용료의 징수기간 등)\n\n제92조(전파사용료 가산금의 비율)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의 비율은 체납된 전파사용료의 100분의 5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 경과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전파사용료의 100분의 1로 한다. <개정 2011.3.29>\n\n제93조(전파사용료의 징수절차)\n\n제93조의2(주파수할당 신청수수료 등) 법 제10조제3항,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주파수할당ㆍ재할당ㆍ추가할당을 신청하는 자는 법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청 건별로 2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6.6.21>\n\n제94조 삭제 <2016.6.21>\n\n제94조의2(주파수 사용승인 등의 신청수수료) 제23조제4호의 무선국을 개설ㆍ운용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의2제2항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ㆍ변경승인 또는 재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법 제69조제1항제1호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n\n제95조(무선국 허가 등의 신청수수료)\n\n제96조(무선국 등의 검사수수료)\n\n제97조(레이다 등의 검사수수료)\n\n제97조의2(지정시험기관의 검사 수수료) 법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14의2와 같다.\n\n제97조의3(적합성평가 및 시험기관의 지정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신청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14의3과 같다.\n\n제98조(무선국의 전자파강도 측정 수수료)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전자파강도 측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20만3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4.12.3>\n\n제98조의2(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수수료)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14의4와 같다.\n\n제99조(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 등의 수수료)\n\n제100조(허가증 및 신고증명서 재발급 수수료) 제33조제3항 및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무선국 허가증 및 신고증명서의 재발급를 신청하는 자는 1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n\n제101조(수수료의 감면)\n\n제102조(납부방법)\n\n제7장 무선종사자\n\n제103조(자격별 검정과목 등)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무선종사자 중 무선통신사 및 아마추어무선기사의 자격별 검정과목 및 검정과목별 출제내용은 별표 15와 같다.\n\n제104조(합격기준) 제103조에 따른 기술자격검정(이하 \"기술자격검정\"이라 한다)의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6>\n\n제105조(기술자격검정의 방법)\n\n제106조(검정과목의 면제)\n\n제107조(기술자격검정의 시행 등) 기술자격검정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108조(기술자격검정의 시행공고) 진흥원은 해당 연도에 시행하는 자격검정의 시행에 관한 계획을 직전 연도 11월 3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n\n제109조(기술자격검정의 신청) 기술자격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7.7.26, 2021.1.5>\n\n제110조 삭제 <2016.6.21>\n\n제111조(합격자의 공고방법) 진흥원은 시험 종료 후 30일 이내에 원서접수처에 합격자의 명단을 게시하거나 합격자에게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한다.\n\n제112조(기술자격증의 발급)\n\n제113조(기술자격증의 재발급) 무선종사자는 기술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되어 그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술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국 또는 항공기국에 근무하는 자가 그 선박 또는 항공기의 항행 중에 기술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항행에서 최초로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가 국내 목적지에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7.7.26>\n\n제114조(기술자격증의 정정) 무선종사자는 기술자격증 기재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정신청을 하여 기술자격증의 정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n\n제115조(자격종목 및 종사범위)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 및 자격종목별 종사범위는 별표 17과 같다. <개정 2015.9.22>\n\n제116조(무선종사자가 아닌 자의 운용 또는 공사범위)\n\n제116조의2(부정행위의 기준) 법 제70조의2에 따른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에서의 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117조(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 배치기준)\n\n제117조의2(수입기자재의 조사 및 조치)\n\n제117조의3(조사 및 조치의 절차 등)\n\n제8장 보칙\n\n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4조제8항, 제18조의3제1항, 제41조제7항, 제42조의2제4항, 제58조의4제1항ㆍ제2항, 제58조의7제2항ㆍ제3항, 제72조제2항ㆍ제3항 및 제7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일반기준은 별표 22의2와 같고, 그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 2016.6.21>\n\n제119조(시정지시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8조의 처분사유가 되는 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행위인 경우에는 별표 24부터 별표 26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시정지시 및 경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7.7.26>\n\n제120조(과징금의 부과ㆍ납부)\n\n제12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n\n제122조(과징금의 독촉)\n\n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n\n제123조의2(규제의 재검토)\n\n제123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제12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7.12.12, 2018.9.28, 2024.3.26, 2025.10.1>\n\n제1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9조의2, 제89조의3 및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8과 같다.","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8235&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전파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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