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건설업계 대상 상생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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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건설업계 대상 상생협약 체결
담당부서 : 하도급조사과 등록 : 2026-07-24 조회수 : 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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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30개 중견 건설사 상생협약 체결
- 하자 소송 책임 분담, 유보금 폐지, 부당특약 시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7월 24일(금) 전문건설회관에서 종합‧전문건설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5월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건설산업의 중추인 30개 중견 건설사에까지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일시 : 2026년 7월 24일(금) 10:30
▪ 장소 : 전문건설회관 4층 중회의실(서울시 동작구 소재)
▪ 주요 참석자 : 약 40명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시공능력 평가 상위 21위 ~ 50위 종합건설사 대표이사,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등
< 중견 건설업계 대상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 개요 >
< 상생협약 추진 배경 >
건설산업은 국가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기반 산업이나, 그간 대금 미지급, 유보금 및 부당특약 설정, 하자 소송 제기 시 책임 전가 등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하도급법 집행을 통해 엄중 제재하였으나,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시장질서 개선을 위해 지난 5월 28일 시공능력평가 상위 20위 내 건설사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상생협약은 시공능력평가 상위 21위 ~ 50위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여, 건설업계 내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상생협력 문화를 건설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 상생협약 주요 내용 >
상생협약의 주요 내용은 ▲하자 소송 책임 분담, ▲신속한 대금 지급 및 유보금 폐지, ▲부당특약 시정, ▲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 및 비상시기 납품단가 신속 조정, ▲하도급 분쟁 해결 기구 설치, ▲민관협의체 구성 등으로 공정위, 30개 종합건설사,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협의하여 마련하였다.
(하자 소송 책임 분담) 건설공사 하자 관련 소송이 종합건설사를 상대로 제기될 경우, 종합건설사가 소 제기 사실을 수급사업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소송을 진행하다가 패소한 후, 수급사업자가 손해배상액을 과도하게 떠안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앞으로는 종합건설사가 하자 소송을 제기받은 경우 그 사실을 수급사업자에게 신속히 통보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 산정된 손해배상액을 양측이 성실히 협의하여 책임 소재에 따라 분담하기로 하였다.
※ 해당 내용은 지난 5월 개최된 대형 건설사 대상 상생협약문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지난 협약식 이후 전문건설업체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추가한 사항임
(유보금 폐지) 기성금의 일부(90% 내외)만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고, 잔액 지급은 준공 후까지 미루는 관행이 지속되어, 대금을 적기에 받지 못한 하도급업체는 노무비 지급, 원자재 구입 등이 원활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법정기한 내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일체의 유보금을 폐지할 것을 합의하였다.
(부당특약 시정) 산업안전 비용,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전가하여 하도급 업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 특약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자체 점검을 통해 부당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연동제 정착 및 납품단가 신속 조정) 중동 전쟁으로 인해 주요 원자재의 공급원가가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동 조정 주기 미도래, 거래 단절 우려 등의 이유로 추가적인 비용을 하도급 업체가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하였다. 이에 따라 전쟁 등 비상시기에 납품단가를 신속히 조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원-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마련하기로 하였다.
(하도급 분쟁 해결 기구 설치) 하도급대금 분쟁, 단가 조정 등 하도급 관련 현안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와의 원활한 협의와 자율적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내에 하도급 분쟁 해결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민관협의체 구성) 상생협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협약 당사자인 공정위, 종합건설 사업자, 전문건설업계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약 이행 상황, 하도급법 집행 동향, 상생협력 모범사례 등을 공유하기로 하였다.
※ 9월 중 19개 대형 건설사 대상, 11월 중 30개 중견 건설사 대상 민관협의체 회의 개최 예정
< 참석자 주요 발언 요지 >
주병기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5월 대형건설사에 이어 이번 상생협약식에 중견건설사가 참여한 것은 상생협력 문화가 건설산업 전반으로 확산되어, 우리 건설산업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뜻깊은 장면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2025년 기준 전체 건설 하도급 거래 중 거래 건수의 20%, 거래액의 60%*가 상생협약의 틀 안에 들어오게 된다고 말하며, 이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공급망 속 모든 사업자와 종업원들이 공정한 보상과 성장의 기회를 보장받게 되는 뜻깊은 의미가 있음을 밝혔다.
* 2025년 기준 건설업계 전체 하도급 계약은 61,673건 약 54조 1,316억 원 규모로, 이 중 1차·2차 상생협약에 참여한 상위 50위 내 종합건설사 대상 계약 건은 12,269건(19.89%), 거래액은 약 32조 2,270억 원(59.53%) 규모에 해당(출처: 전문건설협회 실적신고 자료)
나아가 건설업계 상생협력 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1차 협약에서 약속한 민관협의체에 중견건설사도 참여하도록 하여 협약 이행 상황과 현장의 애로사항,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나눌 것임을 강조하였다.
협약 체결 이후 이어진 행사에서는 종합건설업계의 상생 모범사례 발표가 진행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동전쟁에 따른 납품단가 인상(동부건설), ▲상생협력기금 출연 등 협력사 금융 지원(HL디앤아이한라), ▲드론을 활용한 안전점검 사례(HJ중공업) 등이 소개되었다.
마지막으로 주병기 위원장은 이번 상생협약이 건설업계 전반에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상생협력 문화를 정착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민관협의체를 통해 현장과의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임을 약속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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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60724(참고) 중견 건설업계 대상 상생협약 체결_수정.hwpx (hwpx, 291.4KB)]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6. 7.24.(금) 10:30 / 배포 2026.7. 24.(금) 08:30 건설업계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30개 중견 건설사 상생협약 체결 - 하자 소송 책임 분담, 유보금 폐지, 부당특약 시정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는 7월 24일(금) 전문건설회관 에 서 종합 ‧전문건설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 래 협 약식 ’을 개최 하였다. 이 번 협약식은 지난 5월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협 약을 체결한 데 이어, 건설산업의 중추인 30개 중견 건설사에까지 상생협력 문화 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 되었다. < 중견 건설업계 대상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 개요 > ▪ 일시 : 2026년 7월 24일(금) 10:30 ▪ 장소 : 전문건설회관 4층 중회의실 (서울시 동작구 소재) ▪ 주요 참석자 : 약 40명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시공능력 평가 상위 21위 ~ 50위 종합건설사 대표이사 ,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등 < 상생협약 추진 배경 > 건설산업 은 국가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기반 산업이나 , 그간 대금 미지급, 유보금 및 부당특약 설정, 하자 소송 제기 시 책임 전가 등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이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 는 하도급법 집행 을 통해 엄중 제 재 하였으나,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시장질서 개선 을 위해 지난 5월 28일 시공능력평가 상위 20위 내 건설사 와 상생협약 을 체결 한 바 있다. 이번 상생협약 은 시공능력평가 상위 21위 ~ 50위 건설사 를 대상 으로 하여 , 건설업계 내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상생협력 문화를 건설업계 전반으로 확산 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 상생협약 주요 내용 > 상 생협약의 주요 내용은 ▲ 하자 소송 책임 분담 , ▲ 신속한 대금 지급 및 유보금 폐지, ▲ 부당특약 시정, ▲ 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 및 비상시기 납품단가 신속 조정, ▲ 하도급 분쟁 해결 기구 설치, ▲ 민관협의체 구성 등 으로 공정위, 30개 종합건설사,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협의하여 마련하였다 . ( 하자 소송 책임 분담 ) 건설공사 하자 관련 소송 이 종합건설사를 상대로 제 기 될 경우, 종합건설사 가 소 제기 사실 을 수급사업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소송을 진행 하다가 패소 한 후, 수급사업자 가 손해배상액을 과도하게 떠안게 되 는 사례 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앞으로는 종합건설사 가 하자 소송 을 제기 받은 경우 그 사실 을 수급사업자에게 신속히 통보 하고, 소송 결과에 따 라 산정된 손해배상액 을 양측이 성실히 협의하여 책임 소재에 따라 분담 하기로 하였다. ※ 해 당 내용은 지난 5월 개최된 대형 건설사 대상 상생협약문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 로, 지난 협약식 이후 전문건설업체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추가한 사항임 ( 유보금 폐지 ) 기성금의 일부 (90% 내외) 만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고, 잔액 지 급은 준공 후까지 미루는 관행이 지속되어, 대금을 적기에 받지 못한 하도 급업체는 노무비 지급, 원자재 구입 등이 원활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 하였다. 이에 따라 법정기한 내 현금 지급 을 원칙 으로 하고, 일체의 유보금을 폐지 할 것을 합의하였다. ( 부당특약 시정 ) 산업안전 비용,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전가하여 하도급 업 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 특약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에 따라 자체 점검 을 통해 부당한 조항 을 삭제 하기로 합의하였다. ( 연 동제 정착 및 납품단가 신속 조정 ) 중동 전쟁으로 인해 주요 원자재의 공급원가가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동 조정 주기 미도래, 거래 단절 우려 등의 이유로 추가적인 비용을 하도급 업체가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하였다. 이에 따라 전쟁 등 비상시기 에 납품단가 를 신속히 조정 하는 기준과 절차 를 원-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마련 하기로 하였다. ( 하도급 분쟁 해결 기구 설치 ) 하도급대금 분쟁, 단가 조정 등 하도급 관련 현안 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와의 원활한 협의와 자율적 해결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내 에 하도급 분쟁 해결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 하기로 하였다. ( 민관협의체 구성 ) 상생협약의 실효성 확보 를 위해 협약 당사자인 공정위 , 종합건설 사업자, 전문건설업계 는 민관협의체를 구성 하여 협약 이행 상황 , 하도급법 집행 동향, 상생협력 모범사례 등을 공유하기로 하였다. ※ 9월 중 19개 대형 건설사 대상, 11월 중 30개 중견 건설사 대상 민관협의체 회의 개최 예정 < 참석자 주요 발언 요지 > 주병기 위원장 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5월 대형건설사에 이어 이번 상생 협약 식에 중견건설사가 참여한 것 은 상생협력 문화가 건설산업 전반으로 확 산되 어 , 우리 건설산업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뜻깊은 장면 이라고 밝혔다. 또 한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2025년 기준 전체 건설 하도급 거래 중 거래 건 수의 20%, 거래액의 60% * 가 상생협약의 틀 안에 들어오게 된다고 말하며 , 이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공급망 속 모든 사업자와 종업원들 이 공정한 보 상과 성장의 기회를 보장받게 되는 뜻깊은 의미 가 있음을 밝혔다. * 2025년 기준 건설업계 전체 하도급 계약은 61,673건 약 54조 1,316억 원 규모로, 이 중 1차·2차 상생협약에 참여한 상위 50위 내 종합건설사 대상 계약 건은 12,269건(19.89%) , 거래 액은 약 32조 2,270억 원(59.53%) 규모에 해당(출처: 전문건설협회 실적신고 자료) 나아가 건설업계 상생협력 문화 정착 을 위해 지난 1차 협약에서 약속한 민 관협의체 에 중견건설사도 참여 하도록 하여 협약 이행 상황 과 현장의 애로 사항, 모범사례 를 지속적으로 나눌 것 임을 강조하였다. 협 약 체결 이후 이어진 행사에서는 종합건설업계의 상 생 모범사례 발표 가 진행 되 었다. 주 요 내용으로는 ▲ 중동전쟁에 따른 납품단가 인상 (동부건설), ▲ 상생협 력기금 출연 등 협력사 금융 지원 (HL디앤아이한라), ▲ 드론을 활용한 안전점검 사례 (HJ중공업) 등이 소개 되었다 . 마지막으로 주병기 위원장 은 이번 상생협약이 건설업계 전반에 불공정 관 행을 근절 하고 상생협력 문화를 정착하는 마중물 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 면서, 앞으로도 민관협의체 를 통해 현장과의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임 을 약속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붙임> 1. 공정거래위원장 개회사2.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서3. 상생협약 참여 종합건설사 목록 담당 부서 기업거래결합심사국 책임자 과 장 이태휘 (04-●●●●-5002) 하도급조사과 담당자 사무관 신덕진 (04-●●●●-5008) 붙임1 공정거래위원장 모두말씀 보도일시: 2026.7.24.(금) 10:30 공정거래위원회 개 회 사 -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 - ○ 일 시 : 2026. 7. 24.(금) 10:30 ○ 장 소 : 전문건설회관 4층 중회의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병기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병기입니다. 먼저, 건설경기 위축과 국제정세 불안이라는 이중고 속에서도 전국의 건설 현장을 지키고 계신 곽수윤 우미건설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중견 종합건설업계 기업대표 여러분,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20위 종합건설사들과 함께 유보금 폐지, 부당특약 시정, 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을 약속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저는 그 협약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건설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시공능력평가 상위 21위부터 50위까지의 대형, 중견 건설사 여러분께서 상생협력 문화 확산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건설산업을 선도하는 상위 50위 건설사들이 상생의 규범에 동참한 것은 우리 건설산업이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는 뜻깊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 건설업의 선진화는 공급망을 떠받치는 협력사들의 생산성과 자생력에서 기인합니다.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고 성과를 독식하는 후진적 관행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가 동등한 파트너로서 위험 부담은 나누고 성과를 공유하는 상생협력의 공정한 시장 질서가 없이는 건설산업의 선진화도 없습니다. 건설산업은 고용 창출과 내수경제 활성화 등 우리 경제의 중요한 기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행동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클 것입니다. 작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필립 에기옹 등의 경제학자들은 혁신의 동학을 가로막는 중대한 걸림돌이 부의 편중과 경제적 불평등이라고 했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는 지금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비정상적으로 양극화된 기업 생태계이며, 기술 선진국으로 거듭나야 할 지금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대한민국 경제의 구조적 비정상입니다. 이 비정상을 해결하려면 물론 정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불공정과 착취적 행위로는 기업성장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본업에서 혁신을 선도하는 바른 노력만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도록 엄정한 시장 규율을 바로 세우는 일이 공정위를 비롯한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오늘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호응해야만 그 개혁은 빠르게 큰 고통 없이 순항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자율적 상생협력이라는 연성 규범의 확산이 그래서 중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2025년 기준 우리 건설업계의 하도급 계약은 총 6만 여건, 금액으로는 약 54조 원에 이릅니다. 이 중에 상위 50위 내 건설사의 하도급 거래는 1만 2천 여건, 약 32조 2천억 원으로, 전체 하도급 거래 건수의 20%, 거래액의 60%가 상생협약의 틀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 출처 ) 전문건설협회 실적신고 자료 오늘의 협약으로 건설산업 60%의 공급망 속 모든 사업자와 종업원이 공정한 보상을 받아 성장할 수 있는 큰 길로 이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협력업체의 성장과 혁신이 곧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성장과 혁신, 경쟁력이 되는 선진적 기업 문화, 상생의 산업 생태계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토대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건설업계 대표와 관계자 여러분! 오늘 협약을 통해 하자 기획 소송 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책임을 공정하게 분담하고, 부당특약을 자체 점검하여 시정하는 등 불공정 관행 근절을 약속해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1차 협약에서 약속드린 민관협의체에 중견건설사도 참여하여 협약 이행 상황과 현장의 애로사항,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나누는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 상생협약이 고용 창출과 내수경기의 버팀목인 건설산업이 상생과 혁신으로 거듭나는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여정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2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서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서 이 협약에 참여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대한전문건설협회(이하 “전문건설 업계”라 한다), 종합건설사업자(전문건설업계와 종합건설사업자를 통칭하여 이하 “건설업계 ”라 한다)는 건설산업 원·하도급 거래에서 반복되어 온 불공정 관행의 재발을 방지 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실질적인 상생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 본 협약은 건설산업 원·하도급 거래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사업자 보호와 상생협력 기반 조성을 통하여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내용) 협약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설산업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협약사항으로 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다. 1. 건설업계는 하도급대금을 법령과 계약에 따라 60일 이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부당한 유보금 관행을 폐지한다. 2. 건설업계는 전쟁, 국제분쟁,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 공급망 불안 등 불가 항력적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공급원가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하도급 대금 조정에 관한 협의에 성실히 응하고 합의된 내용을 지체 없이 이행 하여야 한다. 또한, 상기 사유로 공사 수행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기 연장 및 지체상금 면제 등 필요한 계약조건을 상호 협의하여 공정하게 조정 한다. 3. 건설업계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과 절차를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마련한다. 4. 건설업계는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하고 특히, 수급사업자가 입찰 시 제출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하도록 요구하거나 체결하지 아니한다. 5. 건설업계는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산업안전 ·폐기물처리 비용 등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일체의 부당특약 조항을 두지 아니하며, 계약서 및 첨부서류 를 점검하여 부당한 조항을 삭제한다. 6. 협약에 참여하는 종합 건설사업자는 하도급대금 분쟁, 단가 조정 등 하도급 관련 현안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와의 원활한 협의와 자율적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도급분쟁 해결기구를 설치·운영하거나 이에 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분쟁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와 진행상황을 수급사업자와 성실히 공유한다. 7. 협약에 참여하는 종합건설사업자는 공동주택 등 건설공사 하자 관련 소송 및 조정 등이 제기되어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고 성실히 협의를 하여 책임 소재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분담한다. 8. 전문건설업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성실시공과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또한, 원활한 공사 수행과 원·하도급 간 상생협력 기반 조성을 위하여 현장 애로사항과 불공정 사례를 협약 당사자들과 공유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협력한다. 9. 공정위는 협약사항 이행에 협조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과 정책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제3조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협약 당사자인 공정위, 종합건설사업자, 전문 건설업계는 2026년 하반기 중에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연 1회 이상 협약 이행 상황, 하도급법 집행 동향, 상생협력 모범사례 등을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논의한다. 제4조 (신의성실)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협력한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작성하고, 각 당사자가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7월 24일 대한전문건설협회 공정거래위원회 우미건설(주) 중앙회 회장 윤 학 수 위원장 주 병 기 대표이사 곽수윤 대방건설(주) 쌍용건설(주) 금호건설(주) 두산건설(주) 대표이사 구찬우 대표이사 김인수 대표이사 조완석 대표이사 이정환 한신공영(주) 효성중공업(주) 동부건설(주) HL디앤아이한라(주) 대표이사 전재식 건설PU사장 박남용 대표이사 윤진오 대표이사 홍석화 (주)반도건설 (주)호반산업 (주)동원개발 신세계건설(주) 대표이사 이정렬 대표이사 김용일 대표이사 박영봉 대표이사 강승협 (주)HJ중공업 자이씨앤에이(주) 삼성이앤에이(주) (주)BS한양 대표이사 송경한 대표이사 김욱수 대표이사 남궁홍 대표이사 박유신 (주)금강주택 CJ대한통운(주) (주)동양건설산업 SGC E&C(주) 대표이사 최상순 대표이사 민영학 대표이사 오성민 대표이사 이창모 중흥토건(주) (주)대광건영 진흥기업(주) (주)라인산업 대표이사 김해근 대표이사 박병일 대표이사 김태균 대표이사 한동윤 (주)라인건설 HS화성(주) SK에코엔지니어링(주) (주)성도이엔지 대표이사 권 윤 대표이사 임기영 대표이사 이형원 대표이사 이언웅 (주)서한 대표이사 정우필 붙임3 상생협약 참여 종합건설사 연번 건설사 시공능력 평가순위 1 우미건설(주) 21 2 대방건설(주) 22 3 쌍용건설(주) 23 4 금호건설(주) 24 5 두산건설(주) 25 6 한신공영(주) 26 7 효성중공업(주) 27 8 동부건설(주) 28 9 HL디앤아이한라㈜ 29 10 (주)반도건설 30 11 (주)호반산업 31 12 (주)동원개발 32 13 신세계건설(주) 33 14 ㈜HJ중공업 34 15 자이씨앤에이(주) 35 16 삼성이앤에이(주) 36 17 ㈜BS한양 37 18 (주)금강주택 38 19 CJ대한통운 ㈜ 39 20 (주)동양건설산업 40 21 SGC E&C(주) 41 22 중흥토건(주) 42 23 (주)대광건영 43 24 진흥기업(주) 44 25 (주)라인산업 45 26 (주)라인건설 46 27 HS화성㈜ 47 28 SK에코엔지니어링㈜ 48 29 (주)성도이엔지 49 30 (주)서한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