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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발행 2024.08.14·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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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방사선등이용진흥계획의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방사선등이용진흥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이하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0.25, 2013.3.23, 2016.12.30, 2017.7.26>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제4조(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5조(협회 및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제6조(조합의 출자 등)

제7조(조합원 지분의 양도ㆍ취득 등)

제8조(보증 등의 한도)

제9조(조합의 보증수수료 등)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수수료ㆍ공제료ㆍ대출이자ㆍ어음할인료 및 공동이용시설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조합업무의 위탁) 조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이하 "방사선등관련협회"라 한다)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에서 정한 기관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제11조(조합의 총회 등)

제12조(정관 또는 공제규정의 변경인가 신청) 법 제16조 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규정 또는 정관의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공제조합 또는 방사선등관련협회는 변경인가의 신청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1.11.30>

제13조(업무의 위탁)

제14조(방사선등관련협회 및 조합의 운영규정) 방사선등관련협회 및 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이 영에서 정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1.11.30>

제15조 삭제 <2020.3.3>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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