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148c9e4-7cf5-4ace-ae6a-3f22811ab454","doc_type":"law","title":"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n\n제2조(방사선등이용진흥계획의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방사선등이용진흥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이하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0.25, 2013.3.23, 2016.12.30, 2017.7.26>\n\n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n\n제4조(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n\n제5조(협회 및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n\n제6조(조합의 출자 등)\n\n제7조(조합원 지분의 양도ㆍ취득 등)\n\n제8조(보증 등의 한도)\n\n제9조(조합의 보증수수료 등)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수수료ㆍ공제료ㆍ대출이자ㆍ어음할인료 및 공동이용시설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n\n제10조(조합업무의 위탁) 조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이하 \"방사선등관련협회\"라 한다)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에서 정한 기관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n\n제11조(조합의 총회 등)\n\n제12조(정관 또는 공제규정의 변경인가 신청) 법 제16조 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규정 또는 정관의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공제조합 또는 방사선등관련협회는 변경인가의 신청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1.11.30>\n\n제13조(업무의 위탁)\n\n제14조(방사선등관련협회 및 조합의 운영규정) 방사선등관련협회 및 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이 영에서 정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1.11.30>\n\n제15조 삭제 <2020.3.3>","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4-08-1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4601&type=HTML&mobileYn=&efYd=2024081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