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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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편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30>
제2조(취급기관) 우편환에 관한 사무는 우체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체국을 제외한다)에서 취급하고, 우정정보관리원에서 총괄한다. <개정 1998.7.31, 2008.3.3, 2013.3.24, 2017.7.26, 2025.2.25>
제3조(우편환의 종류) 「우편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우편환의 종류 및 그 이용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7.31, 2007.4.30, 2016.7.8>
제4조(우편환 증서의 금액)
제5조(지급필통지의 청구)
제6조(지급필의 통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우체국은 당해우편환이 지급된 때에는 그 사실을 송금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사실여부의 조사청구등)
제8조(송금인 및 수취인)
제9조(법인 또는 단체의 청구) 법인 또는 단체가 우편환의 지급 또는 송금액의 반환(이하 "지급등"이라 한다)의 청구 기타 이 규칙에 의한 각종 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우편환증서 또는 당해청구서에 그 명칭을 기재하고 날인하거나 그 대표자의 직명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10조(대리인에 의한 청구)
제11조(요금의 면제)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이 면제되는 우편환증서를 발행하는 우체국은 당해 우체국장의 성명ㆍ직급과 송금액 및 수취인등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고, 당해 우편환증서의 여백에 "무료"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요금의 반환)
제13조(도장을 소지하지 않은 자의 청구) 우편환의 송금인 또는 수취인등이 지급등의 청구 기타 이 규칙에 의한 각종 청구를 하는 경우에 날인할 수 없을 때에는 우체국은 당해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시하게 하고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4.30, 2016.7.8>
제14조(창구업무취급시간) 우편환에 관한 창구업무취급시간은 은행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금융기관의 창구업무취급시간을 참작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각 우체국은 특히 필요할 때에는 창구업무취급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우체국앞에 이를 게시 하여야 한다. <개정 1998.7.31, 2008.3.3, 2013.3.24, 2017.7.26>
제14조의2(우편환에 관한 권리양도 통지의 예외) 법 제13조제3항 단서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7.7.26>
제2장 통상환
제15조(통상환의 발행절차)
제16조(수취인의 지정)
제17조(통상환증서의 송달청구)
제18조(통상환증서의 반환)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우체국은 수취인의 소재불명등으로 인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환증서를 수취인에게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송금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7.4.30>
제19조(송금인의 기재사항 정정)
제20조(추심금의 통상환과 그 요금)
제21조(지급등의 청구) 통상환의 수취인등 또는 송금인이 지급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통상환증서에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날인한 후 이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제22조(유효기간이 지난 통상환증서등의 지급청구)
제23조(권리자의 확인) 우체국은 지급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청구인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또는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8.7.31>
제24조(확인등의 예외) 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또는 우편대체에 납입하는 통상환증서에 대하여는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4.4>
제24조의2(우편환 지급청구권의 소멸 최고)
제25조(지급연기)
제26조(연기사유의 소멸통지) 우체국은 제25조에 따라 지급등을 연기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취인등 또는 송금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제27조(지급정지의 청구)
제28조(지급정지의 해제) 우체국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으로부터 지급정지의 해제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지급정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3장 온라인환 <개정 1998.7.31>
제29조(온라인환의 발행절차)
제30조(온라인환증서의 보관)
제31조(보관하는 온라인환증서의 송달청구)
제32조(경조인사장) 송금인은 온라인환증서와 함께 경조인사장을 송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33조(현금배달취급)
제34조(온라인환증서의 반환)
제35조(준용규정) 제15조제1항 단서, 제16조제1항, 제19조 및 제21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은 온라인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8.7.31, 2007.4.30>
제4장 삭제 <1998.7.31>
제36조 삭제 <1998.7.31>
제37조 삭제 <1998.7.31>
제38조 삭제 <1998.7.31>
제39조 삭제 <1998.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