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13dc23b-dbe1-4984-adb4-9c652d57eac9","doc_type":"law","title":"우편환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편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30>\n\n제2조(취급기관) 우편환에 관한 사무는 우체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체국을 제외한다)에서 취급하고, 우정정보관리원에서 총괄한다. <개정 1998.7.31, 2008.3.3, 2013.3.24, 2017.7.26, 2025.2.25>\n\n제3조(우편환의 종류) 「우편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우편환의 종류 및 그 이용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7.31, 2007.4.30, 2016.7.8>\n\n제4조(우편환 증서의 금액)\n\n제5조(지급필통지의 청구)\n\n제6조(지급필의 통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우체국은 당해우편환이 지급된 때에는 그 사실을 송금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n제7조(지급사실여부의 조사청구등)\n\n제8조(송금인 및 수취인)\n\n제9조(법인 또는 단체의 청구) 법인 또는 단체가 우편환의 지급 또는 송금액의 반환(이하 \"지급등\"이라 한다)의 청구 기타 이 규칙에 의한 각종 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우편환증서 또는 당해청구서에 그 명칭을 기재하고 날인하거나 그 대표자의 직명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n\n제10조(대리인에 의한 청구)\n\n제11조(요금의 면제)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이 면제되는 우편환증서를 발행하는 우체국은 당해 우체국장의 성명ㆍ직급과 송금액 및 수취인등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고, 당해 우편환증서의 여백에 \"무료\"라고 기재하여야 한다.\n\n제12조(요금의 반환)\n\n제13조(도장을 소지하지 않은 자의 청구) 우편환의 송금인 또는 수취인등이 지급등의 청구 기타 이 규칙에 의한 각종 청구를 하는 경우에 날인할 수 없을 때에는 우체국은 당해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시하게 하고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4.30, 2016.7.8>\n\n제14조(창구업무취급시간) 우편환에 관한 창구업무취급시간은 은행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금융기관의 창구업무취급시간을 참작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각 우체국은 특히 필요할 때에는 창구업무취급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우체국앞에 이를 게시 하여야 한다. <개정 1998.7.31, 2008.3.3, 2013.3.24, 2017.7.26>\n\n제14조의2(우편환에 관한 권리양도 통지의 예외) 법 제13조제3항 단서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7.7.26>\n\n제2장 통상환\n\n제15조(통상환의 발행절차)\n\n제16조(수취인의 지정)\n\n제17조(통상환증서의 송달청구)\n\n제18조(통상환증서의 반환)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우체국은 수취인의 소재불명등으로 인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환증서를 수취인에게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송금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7.4.30>\n\n제19조(송금인의 기재사항 정정)\n\n제20조(추심금의 통상환과 그 요금)\n\n제21조(지급등의 청구) 통상환의 수취인등 또는 송금인이 지급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통상환증서에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날인한 후 이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n\n제22조(유효기간이 지난 통상환증서등의 지급청구)\n\n제23조(권리자의 확인) 우체국은 지급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청구인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또는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8.7.31>\n\n제24조(확인등의 예외) 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또는 우편대체에 납입하는 통상환증서에 대하여는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4.4>\n\n제24조의2(우편환 지급청구권의 소멸 최고)\n\n제25조(지급연기)\n\n제26조(연기사유의 소멸통지) 우체국은 제25조에 따라 지급등을 연기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취인등 또는 송금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n\n제27조(지급정지의 청구)\n\n제28조(지급정지의 해제) 우체국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으로부터 지급정지의 해제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지급정지를 해제하여야 한다.\n\n제3장 온라인환 <개정 1998.7.31>\n\n제29조(온라인환의 발행절차)\n\n제30조(온라인환증서의 보관)\n\n제31조(보관하는 온라인환증서의 송달청구)\n\n제32조(경조인사장) 송금인은 온라인환증서와 함께 경조인사장을 송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n\n제33조(현금배달취급)\n\n제34조(온라인환증서의 반환)\n\n제35조(준용규정) 제15조제1항 단서, 제16조제1항, 제19조 및 제21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은 온라인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8.7.31, 2007.4.30>\n\n제4장 삭제 <1998.7.31>\n\n제36조 삭제 <1998.7.31>\n\n제37조 삭제 <1998.7.31>\n\n제38조 삭제 <1998.7.31>\n\n제39조 삭제 <1998.7.31>","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published_at":"2025-02-2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9523&type=HTML&mobileYn=&efYd=20250225","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우편환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d3da91d-7447-42b2-9b1d-dd4f8ced8f67","doc_type":"notice","title":"서울송파우체국 탈의실 개선공사","published_at":"2026-07-31T16:47:00+09:00"},{"id":"b50d6787-8e5f-4a71-bb19-58d8edb8005d","doc_type":"policy","title":"알뜰폰도 '데이터 안심옵션' 도입…다 써도 계속 쓴다","published_at":"2026-07-31T16:22:00+09:00"},{"id":"6619575e-b294-4298-9581-36c559cf5f3f","doc_type":"notice","title":"인제우체국 건립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가연성)","published_at":"2026-07-31T16:09:00+09:00"},{"id":"aaf7ae89-3051-4dbe-9db8-b61b8fdb4bb2","doc_type":"notice","title":"혹서기 대비 노후 냉난방기 교체 보급","published_at":"2026-07-31T15:16:00+09:00"},{"id":"f77b3685-e32d-406f-a896-36182d2e7ffd","doc_type":"notice","title":"전 국민 AI 서비스 보편적 활용 지원 (모두의 AI) 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31T15:09:52+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