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고용노동부· 훈령·예규·고시
[고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행 2024.12.31· 색인 2026.07.01 23:14· 법령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퇴직연금복지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퇴직연금복지과
전화번호 04-●●●●-7562
담당자 마정호
등록일 2024-12-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103호
‘25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용자 부담금 및 가입자부담금에 대한 지원 요건 및 수준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개정고시알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4-103호).hwpx
다운로드
바로보기
이전글제3종시설물 지정 고시
다음글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