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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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등)
제1조의3(건강상태 확인 방법)
제1조의4(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정보의 공개)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또는 계획변경의 신고를 수리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의 내용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9, 2025.10.1>
제1조의5(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의 표시ㆍ고지 방법 등)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또는 계획변경의 신고가 수리된 자는 법 제9조의5에 따라 모집활동 및 계약을 하는 경우 인쇄물,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참가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ㆍ고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가자 등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2조(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의 허가서류 등)
제3조 삭제 <2016.12.27>
제4조(조건부허가) 법 제12조제2항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중 시설ㆍ설비의 면적이나 수량 등이 일부 미달된 경우로서 수련시설의 등록 전까지 보완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2.27, 2025.10.1>
제5조(등록신청서류 등)
제5조의2(수련시설의 중요 사항 변경 등록)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1.8, 2025.10.1>
제6조(등록증의 재교부신청)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재교부 신청서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개정 2008.1.28, 2025.6.9>
제8조(수련시설의 시설기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련시설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의2(수련시설의 안전점검)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련시설 안전점검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2013.11.19>
제8조의3(안전교육) 법 제18조의2에 따라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의 이용자 및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의4(안전교육의 내용ㆍ방법 등)
제9조(수련시설의 운영기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수련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9조의2(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방법 등)
제9조의3(운영 중지 명령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0조(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 후 조치)
제11조(수련시설 승계) 법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수련시설의 주요 부분"이란 수련시설의 토지 및 건물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수련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신고)
제13조(수련시설의 이용범위)
제14조(청소년이용권장시설의 지정)
제14조의2(수련시설 현황 등의 통보 등)
제15조(인증심사원의 자격 및 선발 등)
제15조의2(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의3(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예외) 법 제36조제2항제7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청소년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6.9, 2025.10.1>
제15조의4(전문인력 요건)
제15조의5(인증수련활동의 사후관리)
제15조의6(인증의 취소 등에 대한 의견제출)
제15조의7(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
제15조의8(위탁 제한 중요 프로그램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6조(청소년수련지구 내 시설)
제17조(법인ㆍ단체의 조성계획 승인신청)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수련지구조성계획승인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8조 삭제 <2008.1.28>
제19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수수료)
제21조(규제의 재검토)
제22조 삭제 <2008.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