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10079fb-5b37-4c14-8c1d-744d0072f345","doc_type":"law","title":"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1조의2(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등)\n\n제1조의3(건강상태 확인 방법)\n\n제1조의4(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정보의 공개)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또는 계획변경의 신고를 수리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의 내용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9, 2025.10.1>\n\n제1조의5(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의 표시ㆍ고지 방법 등)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또는 계획변경의 신고가 수리된 자는 법 제9조의5에 따라 모집활동 및 계약을 하는 경우 인쇄물,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참가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ㆍ고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가자 등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n\n제2조(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의 허가서류 등)\n\n제3조 삭제 <2016.12.27>\n\n제4조(조건부허가) 법 제12조제2항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중 시설ㆍ설비의 면적이나 수량 등이 일부 미달된 경우로서 수련시설의 등록 전까지 보완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2.27, 2025.10.1>\n\n제5조(등록신청서류 등)\n\n제5조의2(수련시설의 중요 사항 변경 등록)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1.8, 2025.10.1>\n\n제6조(등록증의 재교부신청)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재교부 신청서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n\n제7조(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개정 2008.1.28, 2025.6.9>\n\n제8조(수련시설의 시설기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련시설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n\n제8조의2(수련시설의 안전점검)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련시설 안전점검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2013.11.19>\n\n제8조의3(안전교육) 법 제18조의2에 따라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의 이용자 및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n\n제8조의4(안전교육의 내용ㆍ방법 등)\n\n제9조(수련시설의 운영기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수련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n\n제9조의2(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방법 등)\n\n제9조의3(운영 중지 명령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n\n제10조(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 후 조치)\n\n제11조(수련시설 승계) 법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수련시설의 주요 부분\"이란 수련시설의 토지 및 건물을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12조(수련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신고)\n\n제13조(수련시설의 이용범위)\n\n제14조(청소년이용권장시설의 지정)\n\n제14조의2(수련시설 현황 등의 통보 등)\n\n제15조(인증심사원의 자격 및 선발 등)\n\n제15조의2(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15조의3(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예외) 법 제36조제2항제7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청소년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6.9, 2025.10.1>\n\n제15조의4(전문인력 요건)\n\n제15조의5(인증수련활동의 사후관리)\n\n제15조의6(인증의 취소 등에 대한 의견제출)\n\n제15조의7(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n\n제15조의8(위탁 제한 중요 프로그램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16조(청소년수련지구 내 시설)\n\n제17조(법인ㆍ단체의 조성계획 승인신청)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수련지구조성계획승인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n\n제18조 삭제 <2008.1.28>\n\n제19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n\n제20조(수수료)\n\n제21조(규제의 재검토)\n\n제22조 삭제 <2008.9.29>","ministry_code":"MOGEF","ministry_name":"여성가족부","org_type":"부","category":"성평등가족부령","published_at":"2026-03-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5075&type=HTML&mobileYn=&efYd=2026032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여성가족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00c54d5-3df8-45f8-a16c-c207606a1a29","doc_type":"notice","title":"디지털성범죄 관련 불법 유해사이트 심층 분석","published_at":"2026-07-22T16:22:00+09:00"},{"id":"9f861014-1eea-423f-8508-15bfa40e90c0","doc_type":"notice","title":"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7-21T17:27:00+09:00"},{"id":"3168a632-b54d-497f-ab02-28b3913fb7c5","doc_type":"notice","title":"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건축공사","published_at":"2026-07-16T15:37:00+09:00"},{"id":"04935d08-fdef-40eb-94e9-7803e08bdc6b","doc_type":"law","title":"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7-08T00:00:00+09:00"},{"id":"2fd34dfb-4f4e-436c-9cda-e97aa1ba81a6","doc_type":"law","title":"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published_at":"2026-07-0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