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개발특구 3단계(탑립·전민지구) 특구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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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특구의 명칭ㆍ위치 ○ 명 칭 : 대덕연구개발특구 ○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구의 32개 법정동 일원 2. 대상 지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명 칭 : 대덕연구개발특구 3단계(탑립ㆍ전민지구) 특구개발사업 ○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및 전민동 일원 ○ 면 적 : 807,396㎡ 3. 특구개발의 필요성 ○ 대덕특구의 연구기능과 우수한 정주 환경을 기반으로 고부가 가치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성장동력 거점지구 조성 ○ 대덕특구 R&D 성과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화 방안 마련과 특구 내 단절지역 연결로 산업 및 주거용지 공급을 통해 전략산업 육성 및 연구 배후기능 도입 4. 대상 지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 : 특구개발사업(국가산업단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및 동법 부칙 제9조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봄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 시행자 : 대전도시공사 사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8(대흥동)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①항제1호의 지방공기업에 해당 6.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공영개발방식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에 따른 특구개발사업) ○ 시행기간 : 2020년 ~ 2027년 7. 재원조달방법 ○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약 5,452억원)는 대전도시공사 자체재원으로 조달 8.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 개발계획 참조
9.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 계획 : 개발계획 참조
10. 교통처리계획 : 개발계획 참조 ○ 세부내용은 실시계획 수립 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름 11.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유치계획 : 개발계획 참조 ○ 대덕연구개발특구 특화분야 및 대전시의 전략 육성산업을 주요 유치업종으로 계획 12.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시설 설치계획 : 개발계획 참조 ○ 산업단지 내 종사자 및 주거시설 거주민의 보건의료 및 복지시설 등은 근린생활시설용지 내 건축물 허용용도 설정을 통해 적정 배분 계획 13. 환경보전계획 : 개발계획 참조 ○ 세부내용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결과에 따름 14.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개발계획 참조 ○ 첨단산업 육성과 입주 연구진의 연구여건 개선을 위해 상업ㆍ지원기능의 복합화를 통해 핵심인재가 모여드는 쾌적한 환경조성 구축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개발계획 참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근거 특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20%이상 25%이하의 범위에서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 또는 임대료 인하,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의 충당 등으로 재투자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개발계획 참조 가.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2020년 ∼ 2027년 나. 특구개발사업의 대상지역 간 연계 발전방안 다. 문화ㆍ시설ㆍ공원ㆍ녹지계획 라. 도시경관계획 마. 공동구 등 지하 매설물 계획 바.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사. 특구개발계획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17.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 열람장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특구본부, 대전광역시 산업입지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044-202-4596),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특구본부(☎042-865-7014), 대전광역시 산업입지과(☎042-270 -3622)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