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0d87043-8b9d-472e-9647-a721884aefec","doc_type":"law","title":"대덕연구개발특구 3단계(탑립·전민지구) 특구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summary":"","body":"1. 특구의 명칭ㆍ위치\n○ 명 칭 : 대덕연구개발특구\n○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구의 32개 법정동 일원\n　\n2. 대상 지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n○ 명 칭 : 대덕연구개발특구 3단계(탑립ㆍ전민지구) 특구개발사업\n○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및 전민동 일원\n○ 면 적 : 807,396㎡\n　\n3. 특구개발의 필요성\n○ 대덕특구의 연구기능과 우수한 정주 환경을 기반으로 고부가 가치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성장동력 거점지구 조성\n○ 대덕특구 R&D 성과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화 방안 마련과 특구 내 단절지역 연결로 산업 및 주거용지 공급을 통해 전략산업 육성 및 연구 배후기능 도입\n　\n4. 대상 지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 : 특구개발사업(국가산업단지)\n※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및 동법 부칙 제9조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봄\n　\n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n○ 시행자 : 대전도시공사 사장\n○ 주 소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8(대흥동)\n-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①항제1호의 지방공기업에 해당\n　\n6.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n○ 공영개발방식\n(「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에 따른 특구개발사업)\n○ 시행기간 : 2020년 ~ 2027년\n　\n7. 재원조달방법\n○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약 5,452억원)는 대전도시공사 자체재원으로 조달\n　\n8.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 개발계획 참조\n\n　\n9.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 계획 : 개발계획 참조\n\n　　\n10. 교통처리계획 : 개발계획 참조\n○ 세부내용은 실시계획 수립 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름\n　\n11.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유치계획 : 개발계획 참조\n○ 대덕연구개발특구 특화분야 및 대전시의 전략 육성산업을 주요 유치업종으로 계획\n　\n12.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시설 설치계획 : 개발계획 참조\n○ 산업단지 내 종사자 및 주거시설 거주민의 보건의료 및 복지시설 등은 근린생활시설용지 내 건축물 허용용도 설정을 통해 적정 배분 계획\n　\n13. 환경보전계획 : 개발계획 참조\n○ 세부내용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결과에 따름\n　\n14.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개발계획 참조\n○ 첨단산업 육성과 입주 연구진의 연구여건 개선을 위해 상업ㆍ지원기능의 복합화를 통해 핵심인재가 모여드는 쾌적한 환경조성 구축\n　\n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개발계획 참조\n○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근거 특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20%이상 25%이하의 범위에서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 또는 임대료 인하,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의 충당 등으로 재투자\n　\n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개발계획 참조\n가.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2020년 ∼ 2027년\n나. 특구개발사업의 대상지역 간 연계 발전방안\n다. 문화ㆍ시설ㆍ공원ㆍ녹지계획\n라. 도시경관계획\n마. 공동구 등 지하 매설물 계획\n바.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n사. 특구개발계획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n　\n17.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n○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가능\n○ 열람장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특구본부, 대전광역시 산업입지과\n　\n※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044-202-4596),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특구본부(☎042-865-7014), 대전광역시 산업입지과(☎042-270 -3622)로 문의 바랍니다.","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4-10-1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1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5730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대덕연구개발특구 3단계(탑립·전민지구) 특구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