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통계청 유연근무자 상시출장 거리산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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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계청소속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 규정』 제4조·제7조 및 별지 제2호에 따라 경인지방통계청 소속 유연근무 상시출장공무원(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일액여비 지급을 위한 출장거리 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경인지방통계청 소속 과(팀) 및 사무소에서 경상통계조사 또는 통계지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소속 공무원 및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소속 공무원 등" 이라한다 이하 같다) 중 유연근무자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상시출장"이라 함은 경인지방통계청 소속 공무원 등이 매월(분기, 매년 등) 경상적으로 수행하는 출장을 말한다. ② "유연근무자"라 함은 경인지방통계청 소속 공무원 등으로 재택, 스마트워크, 스마트오피스 근무자를 말한다. ③ "출장거리"라 함은 경인지방통계청 소속 공무원 등이 경상통계조사 등을 위해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공무 여행하는 최적의 이동거리를 말한다.
제4조(출장거리 산정 등) ① 출장거리 산정은 일액여비정액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1급지 20㎞미만, 2급지 20㎞이상~40㎞미만, 3급지 40㎞이상~60㎞미만, 4급지 60㎞이상으로 구분한다. ② 출장거리 산정을 위한 출발지는 재택근무자의 경우에는 재택장소, 그 외 유연근무자는 유연근무 승인을 받은 근무 장소를 출발지로 한다. ③ 상시출장 목적지는 조사대상처가 소재한 동·읍·면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다만, 그 목적지까지의 거리는 해당 목적지가 속한 관할구역 내 상시출장 일액여비정액표(별지 제1호 서식)의 급지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상시출장 거리산정은 네이버 지도 빠른길 찾기(http://map.naver.com) 자동차/최적(실시간교통정보 포함)를 기준으로 하되 판단이 어려운 경우 한국도로공사(www.roadplus.com) 빠른길 찾기/추천으로 거리를 계산한다.
제5조(관리) 각 과(팀, 사무소)장은 일액여비 정액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재택(유연)근무자 개인별 일액여비를 산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규정외 사항) 이 규정 이외의 사항은 『통계청소속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 규정(통계청 훈령 제274호 2012. 12.31.)』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