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0d85ed6-c3eb-43b5-a919-cb7d1136b89c","doc_type":"law","title":"경인지방통계청 유연근무자 상시출장 거리산정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계청소속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 규정』 제4조·제7조 및 별지 제2호에 따라 경인지방통계청 소속 유연근무 상시출장공무원(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일액여비 지급을 위한 출장거리 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경인지방통계청 소속 과(팀) 및 사무소에서 경상통계조사 또는 통계지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소속 공무원 및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소속 공무원 등\" 이라한다 이하 같다) 중 유연근무자를 적용대상으로 한다.\n\n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상시출장\"이라 함은 경인지방통계청 소속 공무원 등이 매월(분기, 매년 등) 경상적으로 수행하는 출장을 말한다.\n② \"유연근무자\"라 함은 경인지방통계청 소속 공무원 등으로 재택, 스마트워크, 스마트오피스 근무자를 말한다.\n③ \"출장거리\"라 함은 경인지방통계청 소속 공무원 등이 경상통계조사 등을 위해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공무 여행하는 최적의 이동거리를 말한다.\n\n제4조(출장거리 산정 등) ① 출장거리 산정은 일액여비정액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1급지 20㎞미만, 2급지 20㎞이상~40㎞미만, 3급지 40㎞이상~60㎞미만, 4급지 60㎞이상으로 구분한다.\n② 출장거리 산정을 위한 출발지는 재택근무자의 경우에는 재택장소, 그 외 유연근무자는 유연근무 승인을 받은 근무 장소를 출발지로 한다.\n③ 상시출장 목적지는 조사대상처가 소재한 동·읍·면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다만, 그 목적지까지의 거리는 해당 목적지가 속한 관할구역 내 상시출장 일액여비정액표(별지 제1호 서식)의 급지를 초과할 수 없다.\n④ 상시출장 거리산정은 네이버 지도 빠른길 찾기(http://map.naver.com) 자동차/최적(실시간교통정보 포함)를 기준으로 하되 판단이 어려운 경우 한국도로공사(www.roadplus.com) 빠른길 찾기/추천으로 거리를 계산한다.\n\n제5조(관리) 각 과(팀, 사무소)장은 일액여비 정액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재택(유연)근무자 개인별 일액여비를 산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n\n제6조(규정외 사항) 이 규정 이외의 사항은 『통계청소속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 규정(통계청 훈령 제274호 2012. 12.31.)』에 따른다.","ministry_code":"KODA","ministry_name":"국가데이터처","org_type":"처","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7-08-3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1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095051&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경인지방통계청 유연근무자 상시출장 거리산정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데이터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7a6c99f-fd90-49ee-acd9-1bc030b3cfcd","doc_type":"notice","title":"2026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조사표류 인쇄","published_at":"2026-07-24T16:20:00+09:00"},{"id":"0b5a81fa-0631-4634-ac9f-7708fb95cffa","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2026년 지역통계·데이터발전포럼 개최","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7877d81d-4274-49a2-a081-0bdb3e2e99f4","doc_type":"notice","title":"충청지방데이터청 옥천분소 신축공사 건설폐기물(가연성)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23T16:29:00+09:00"},{"id":"3959eddf-1fa7-4eb8-842e-257a8ab5fc51","doc_type":"policy","title":"지난해 국민순자산 2경 4561조 원…전년 대비 2.2% 증가","published_at":"2026-07-22T19:33:00+09:00"},{"id":"324dcdb2-42ce-4938-943e-de35647e1c8a","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 여름철 취약 응답 가구 건강·안전 살핀다","published_at":"2026-07-22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