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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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비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호송경비의 통지) 경비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경비업자"라 한다)은 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호송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경찰서의 협조를 얻고자 하는 때에는 현금 등의 운반을 위한 출발 전일까지 출발지의 경찰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호송경비통지서(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10>
제3조(허가신청 등)
제4조(허가증 등)
제5조(폐업 또는 휴업 등의 신고)
제6조(허가갱신)
제6조의2(집단민원현장에 선임ㆍ배치된 경비지도사의 직무)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경비업자는 집단민원현장에 선임ㆍ배치된 경비지도사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특수경비원의 신체조건) 법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체조건"이라 함은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두 눈의 맨눈시력 각각 0.2 이상 또는 교정시력 각각 0.8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08.3.6,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7.17>
제8조(응시원서 등)
제9조(경비지도사의 기본교육)
제10조(경비지도사시험의 일부면제) 영 제13조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8.3.6, 2011.4.4,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1조(경비지도사자격증의 교부) 경찰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경비지도사시험에 합격하고 기본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별지 제9호서식의 경비지도사자격증 교부대장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4.8.14>
제11조의2(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
제11조의3(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법 제11조의3제1항ㆍ제13조의2제1항 및 영 제15조의4제2항(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경비지도사 교육기관 또는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경찰청장에게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의4(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1조의5(경비지도사의 선임ㆍ해임 신고)
제11조의6(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은 별지 제10호의6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8.14>
제12조(일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의 실시 등)
제13조(일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시간 등)
제14조 삭제 <2024.8.14>
제15조(특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의 실시 등)
제16조(특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시간 등)
제16조의2(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7조(무기대여신청서)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기대여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무기의 관리수칙 등)
제19조(경비원의 복장 등 신고 등)
제20조(경비원의 휴대장비)
제21조(출동차량 등의 신고 등)
제22조(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요청)
제23조(경비원의 명부) 경비업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별지 제14호서식의 경비원 명부(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장소에 배치된 경비원의 명부를 말한다)를 작성ㆍ비치하여 두고, 이를 항상 정리하여야 한다.
제24조(경비원의 배치 및 배치폐지의 신고)
제24조의2(집단민원현장에의 일반경비원 배치허가 신청 등)
제24조의3(경비원 근무상황 기록부)
제25조(경비전화의 가설)
제26조(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 또는 서류)
제27조 삭제 <2014.6.5>
제27조의2(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제20조에 따른 경비원이 휴대하는 장비 등에 대하여 2014년 6월 8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8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5>
제28조(과태료 부과 고지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