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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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보안관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형기계산) 법 제3조에 규정된 형기합계를 계산함에 있어 소년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단기를 형기로 한다.
제4조(보안관찰)
제5조(동태보고등)
제6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고)
제7조(신고의무의 고지) 교도소등의 장은 수용되어 있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출소할 때에는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8조(출소통보등)
제9조(출소사실 신고등)
제10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 발생통고등)
제11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동태보고) 관할경찰서장은 그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주거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보안관찰처분청구서등)
제13조(조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특별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등)
제15조(위원회에의 회부ㆍ의결)
제16조(위원회의 직원)
제17조(회의록)
제18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결정서) 보안관찰처분결정서에는 보안관찰처분청구를 한 검사의 직위ㆍ성명과 피청구자의 성명ㆍ연령ㆍ직업ㆍ주거ㆍ결정주문 및 이유와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1조(결정의 고지)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의 고지는 검사가 피청구자 또는 신청인에게 결정서등본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고지하지 아니한다.
제22조(지휘ㆍ감독) 검사는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경찰서장ㆍ사법경찰관리ㆍ교도소등의 장을 지휘ㆍ감독하고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23조(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의 신청등)
제24조(피보안관찰자의 신고사항등)
제25조(지도의 방법)
제26조(거소제공의 방법)
제27조(거소변경의 절차)
제28조(임시거소의 제공)
제29조(사회복지시설의 범위등)
제30조(응급구호의 범위)
제31조(경고의 방법)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의 경고는 경고일시, 경고이유, 경고내용 및 그에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구두로 경고할 수 있다.
제32조(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에의 준용) 제15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은 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3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할 검사ㆍ경찰서장, 교도소등의 장 또는 사법경찰관리 등 법에 따라 보안관찰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