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령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발행 2026.01.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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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강검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건강검진의 범위) 「건강검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차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건강검진"이란 다음 각 호의 건강검진을 말한다. <개정 2010.3.19>
제3조(건강검진종합계획의 내용) 법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라 건강검진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9>
제4조(건강검진기관의 구분 및 지정기준 등)
제5조(검진기관의 지정 절차 등)
제6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요청) 검진기관은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검진기관 지정취소 요청서에 검진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검진기관의 평가항목 등)
제8조(검진기관의 평가시기 등)
제9조(검진기관의 평가 절차)
제10조(검진기관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제11조 삭제 <2012.3.7>
제12조(검진기관 평가 결과의 공개)
제13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4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