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고용노동부· 훈령·예규·고시
[고시]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발행 2024.12.30· 색인 2026.07.01 23:14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산재보상정책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유형 고시
담당부서 산재보상정책과
전화번호 04-●●●●-8838
담당자 김선하
등록일 2024-12-30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65호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최고 보상기준 금액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이전글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다음글장례비 최고·최저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