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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방부· 대통령령

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

발행 2014.11.19·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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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군법무관임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응시연령) 군법무관임용시험(이하 "임용시험"이라 한다)에는 시험공고일 현재 20세이상 30세미만인 자가 응시할 수 있다.

제3조(신체검사)

제4조(시보의 임명) 군법무관시보(이하 "시보"라 한다)는 임용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제5조(실무수습기간과 과목)

제6조(실무수습의 실시)

제7조(시보의 지휘ㆍ감독) 시보는 각군 참모총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8조(실무수습 상황평가) 각군 참모총장은 소속군 시보의 직무내외의 행상 기타 실무수습 상황에 대한 평가를 매 실무수습 과정을 마친 후 지체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고시)

제10조(합격자의 공고) 국방부장관은 실무고시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불합격자에 대한 조치)

제12조 삭제 <2014.5.21>

제13조 삭제 <2014.5.21>

제14조 삭제 <2014.5.21>

제15조 삭제 <2014.5.21>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1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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