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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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의 활성화와 지능정보기술의 산업 적용 또는 인공지능의 산업 활용을 통하여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30>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정책의 수립 등 <개정 2025.12.30>
제5조(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6조(실태조사 등)
제7조(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위원회)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3장 산업데이터 및 산업인공지능 활용 생태계 조성 <개정 2025.12.30>
제9조(산업데이터 활용 및 보호 원칙)
제10조(산업데이터 활용 촉진)
제11조(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전문회사)
제12조(산업데이터 및 산업인공지능의 표준화)
제13조(산업데이터 품질관리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데이터의 적절한 품질관리 및 거래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30>
제14조(산업데이터 플랫폼)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데이터의 효율적인 생성ㆍ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데이터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30>
제4장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선도사업의 지원 등 <개정 2025.12.30>
제15조(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선도사업의 선정)
제16조(선도사업에 대한 지원)
제17조(규제개선의 지원 등)
제18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제5장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기반 조성 및 활성화 <개정 2025.12.30>
제19조(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지원센터)
제20조(기술ㆍ서비스 개발 등의 촉진)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기술ㆍ장비ㆍ소프트웨어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통한 제품ㆍ서비스(이하 "기술등"이라 한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30>
제21조(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22조(금융 및 세제지원 등)
제23조(국제협력 등)
제24조(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우수기업 선정ㆍ지원)
제24조의2(산업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인공지능 개발ㆍ활용을 위한 데이터센터(「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를 말한다)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5조(산업데이터 활용 제품 등의 안전 확보)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데이터를 활용한 제품ㆍ서비스가 결함 없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6조(전담기관의 지정)
제27조(협회의 설립)
제6장 보칙
제28조(재원의 조달)
제2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 제26조에 따른 전담기관 및 제27조에 따른 협회의 임직원,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ㆍ협회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10.1,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