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건복지부· 행정규칙
노인성 질환 의료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발행 2020.07.01·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노인성 질환 의료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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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노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대상자의 나이, 의료지원 한도 및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지원 대상자의 나이 및 지원 한도) 영 제20조의2제2항에 및 제5항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자의 나이 및 의료지원 한도는 별표와 같다.
제3조(의료지원 신청 절차) 영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의료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안 질환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를, 같은 조 제2호의 무릎관절증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를 각각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 운영사항 등)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고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운영사항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