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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국토교통부· 공지사항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발행 2026.07.03· 색인 2026.07.1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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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6-33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31호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고시 제2026-33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31호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5호(2021. 7. 5.)로 지구계획 승인된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3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전화 : 03-●●●●-8485) 및 경기도 성남시 도시개발과(전화 : 03-●●●●-450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국토이용정보체계(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6 년 7월 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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