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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교육부· 법률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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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설치하여 치의학(齒醫學)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함으로써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구강보건(口腔保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하 "치과병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제4조(정관)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치과병원이 아니면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사업) 치과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4.1.7>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책무)

제8조(임원)

제9조(이사회)

제10조(치과병원장)

제11조(직원 등의 임면)

제12조(임상교수요원)

제13조(겸직)

제14조(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정부는 치과병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치과병원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양여(讓與)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15조(출연 또는 보조)

제16조(사업연도) 치과병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7조(회계의 관리)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과병원의 회계를 관리한다.

제18조(사업계획 등의 보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치과병원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시작 20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19조(결산서의 제출) 원장은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0조(감독) 교육부장관은 치과병원을 감독하며, 원장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1조(「민법」의 준용) 치과병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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