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fe1e5ea-d740-4016-b029-6816b63de910","doc_type":"law","title":"소방장비관리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소방장비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서비스 질의 개선 및 국민안전의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소방장비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n\n제2장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4조(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n\n제5조(시ㆍ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의 수립)\n\n제6조(소방장비관리를 위한 재원의 확충)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시행계획, 시ㆍ도 관리계획 및 시ㆍ도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n\n제7조(실태조사)\n\n제3장 소방장비의 분류와 표준화\n\n제8조(분류)\n\n제9조(소방장비의 목록화)\n\n제10조(소방장비의 표준화)\n\n제11조(소방장비의 도장 및 표지)\n\n제4장 소방장비의 인증 등\n\n제12조(소방장비의 인증)\n\n제13조(소방장비 인증의 취소)\n\n제14조(인증기관의 지정 등)\n\n제15조(인증의 면제) 소방청장은 인증대상 소방장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인증을 면제할 수 있다.\n\n제16조(인증의 표시 등)\n\n제17조(과징금)\n\n제5장 소방장비의 구매 등\n\n제18조(소방장비의 구매)\n\n제19조(소방장비의 규격 및 특정규격 등)\n\n제20조(소방장비 선정 요청 등)\n\n제21조(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n\n제6장 소방장비의 관리\n\n제22조(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의 의무)\n\n제23조(소방장비의 보유기준 등)\n\n제24조(소방장비의 관리전환 등)\n\n제25조(소방장비의 재고관리)\n\n제26조(소방장비의 관리기록)\n\n제27조(소방장비의 내용연수)\n\n제28조(망실ㆍ훼손된 소방장비의 처리)\n\n제7장 소방장비의 운용 등\n\n제29조(소방장비의 운용)\n\n제30조(소방장비운용자의 교육ㆍ훈련 등)\n\n제31조(소방장비의 보관)\n\n제32조(소방회전익항공기의 운영 협력 등)\n\n제8장 소방장비의 점검 및 정비\n\n제33조(소방장비의 점검 등)\n\n제34조(고장 등의 발생 보고 및 조사)\n\n제35조(소방장비의 정비)\n\n제36조(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등)\n\n제9장 소방장비의 처분\n\n제37조(소방장비의 반납)\n\n제38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n\n제39조(소방장비의 폐기)\n\n제10장 보칙\n\n제40조(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n\n제41조(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의 가입 등)\n\n제42조(수수료)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n\n제43조(청문)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5>\n\n제4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n\n제4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2.11.15>\n\n제11장 벌칙\n\n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4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48조(과태료)","ministry_code":"NFA","ministry_name":"소방청","org_type":"청","category":"법률","published_at":"2023-05-1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45289&type=HTML&mobileYn=&efYd=20230516","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소방장비관리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소방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2925250-5ccf-4984-8647-3f0dd4f8cac5","doc_type":"notice","title":"기획조정관실 공용차량 임차(제안 재요청)","published_at":"2026-07-31T17:03:00+09:00"},{"id":"f1e00c43-130d-46a1-998c-81fed6ac6c16","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민안전발명챌린지 우수 아이디어 전시 모형 제작","published_at":"2026-07-31T11:19:00+09:00"},{"id":"c01d71b4-3ba8-4052-8f47-9df329ee3918","doc_type":"notice","title":"현장안전사고 데이터 기반 연구성과 활용 시각화 교육자료 제작","published_at":"2026-07-31T11:13:00+09:00"},{"id":"951b062f-621d-441b-aab4-eff83f1bf564","doc_type":"notice","title":"여수 대용량포방사시스템 구매","published_at":"2026-07-31T11:00:00+09:00"},{"id":"17efe773-022f-4c52-95fd-5c42541204dc","doc_type":"notice","title":"공인시험기관 재평가 및 인정 분야 변경을 위한 컨설팅","published_at":"2026-07-31T10:3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