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산업통상자원부·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외국인투자 촉진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장 총칙 <개정 2009.1.30>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외국인투자의 보호 등)

제4조(외국인투자의 자유화 등)

제4조의2(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의 수립 등)

제4조의3(외국인투자기업 고용 실태조사)

제2장 외국인투자 절차 <개정 2009.1.30>

제5조(외국인투자 신고)

제6조(외국인투자 허가 등)

제7조 삭제 <2016.1.27>

제8조 삭제 <2016.1.27>

제8조의2 삭제 <2016.1.27>

제3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개정 2009.1.30>

제9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2.4>

제10조 삭제 <1999.5.24>

제11조 삭제 <1999.5.24>

제12조 삭제 <1999.5.24>

제13조(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제13조의2(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제13조의3(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제13조의4(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등)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제14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제14조의3(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

제15조(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설치)

제15조의2(외국인투자옴부즈만 등)

제16조(외국인투자진흥관실)

제17조(외국투자가 등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제4장 외국인투자지역 <개정 2009.1.30>

제18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제18조의2(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해제)

제18조의3(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ㆍ관리)

제19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제20조(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제5장 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 <개정 2009.1.30>

제21조(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

제22조(외국인투자 사후관리 협조)

제23조 삭제 <2016.1.27>

제24조(외국인투자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

제6장 삭제 <2016.1.27>

제25조 삭제 <2016.1.27>

제26조 삭제 <2016.1.27>

제7장 보칙 <개정 2009.1.30>

제27조(외국인투자위원회)

제28조(보고ㆍ조사 및 시정 등)

제29조(도입자본재등의 검토ㆍ확인)

제30조(다른 법률 및 국제조약과의 관계)

제31조(권한의 위임 등) 산업통상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국세청장, 관세청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 관련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8장 벌칙 <개정 2009.1.30>

제32조(벌칙) 이 법에 따른 대외송금,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국외에 외화자금을 도피시킨 자(기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도피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도피시킨 외화자금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6.1.27>

제33조(벌칙)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7>

제34조(벌칙)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4.5, 2012.12.11, 2016.1.27, 2020.2.4>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