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fa15581-f8dc-4ca2-8181-6093285e9c89","doc_type":"law","title":"외국인투자 촉진법","summary":"","body":"제1장 총칙 <개정 2009.1.30>\n\n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n\n제3조(외국인투자의 보호 등)\n\n제4조(외국인투자의 자유화 등)\n\n제4조의2(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의 수립 등)\n\n제4조의3(외국인투자기업 고용 실태조사)\n\n제2장 외국인투자 절차 <개정 2009.1.30>\n\n제5조(외국인투자 신고)\n\n제6조(외국인투자 허가 등)\n\n제7조 삭제 <2016.1.27>\n\n제8조 삭제 <2016.1.27>\n\n제8조의2 삭제 <2016.1.27>\n\n제3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개정 2009.1.30>\n\n제9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2.4>\n\n제10조 삭제 <1999.5.24>\n\n제11조 삭제 <1999.5.24>\n\n제12조 삭제 <1999.5.24>\n\n제13조(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n\n제13조의2(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n\n제13조의3(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n\n제13조의4(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등)\n\n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n\n제14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n\n제14조의3(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n\n제15조(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설치)\n\n제15조의2(외국인투자옴부즈만 등)\n\n제16조(외국인투자진흥관실)\n\n제17조(외국투자가 등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특례)\n\n제4장 외국인투자지역 <개정 2009.1.30>\n\n제18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n\n제18조의2(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해제)\n\n제18조의3(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ㆍ관리)\n\n제19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n\n제20조(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n\n제5장 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 <개정 2009.1.30>\n\n제21조(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n\n제22조(외국인투자 사후관리 협조)\n\n제23조 삭제 <2016.1.27>\n\n제24조(외국인투자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n\n제6장 삭제 <2016.1.27>\n\n제25조 삭제 <2016.1.27>\n\n제26조 삭제 <2016.1.27>\n\n제7장 보칙 <개정 2009.1.30>\n\n제27조(외국인투자위원회)\n\n제28조(보고ㆍ조사 및 시정 등)\n\n제29조(도입자본재등의 검토ㆍ확인)\n\n제30조(다른 법률 및 국제조약과의 관계)\n\n제31조(권한의 위임 등) 산업통상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국세청장, 관세청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 관련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n\n제8장 벌칙 <개정 2009.1.30>\n\n제32조(벌칙) 이 법에 따른 대외송금,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국외에 외화자금을 도피시킨 자(기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도피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도피시킨 외화자금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6.1.27>\n\n제33조(벌칙)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7>\n\n제34조(벌칙)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4.5, 2012.12.11, 2016.1.27, 2020.2.4>\n\n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37조(과태료)","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6565&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외국인투자 촉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6e335e3-b8a1-4489-8fa6-87f01288ebf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관련 구체적 내용이나 발표 시기 등에 대해 정해진 바 없음","published_at":"2026-07-28T17:15:45+09:00"},{"id":"138ef421-39a6-4b49-8f98-be2bcb0967cb","doc_type":"notice","title":"LED 조명제품 전과정평가(LCA) 지원 모집 공고(Al기반 조명산업의 자원순환 및 서비스화 실증기반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28T13:47:42+09:00"},{"id":"afff9039-dcb6-4017-8e8a-392606ef8b25","doc_type":"notice","title":"유레카 ITEA Project Outline Preparation Days 2026 파트너링 사절단 참가 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13:19+09:00"},{"id":"47e10924-4325-4090-95e1-9b915af6a87e","doc_type":"notice","title":"2026년 인천공항 중소벤처 일본진출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7-28T10:10:01+09:00"},{"id":"96515cb6-8b95-4494-87bb-fccd4f057ff3","doc_type":"notice","title":"2026년 Korea Business Expo Shenzhen 참가기업 모집 공고(제30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세계한인경제무역(선전) 박람회))","published_at":"2026-07-28T09:35:0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