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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

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 비중 산정기준

발행 2021.12.28·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 비중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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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정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및 매출액은 다음과 같이 본다.

1. 연구개발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비 2. 매출액: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

제2조(산정기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중소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 및 연간 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가 중소기업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자와 합의하여 그 중소기업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 법 시행령 제4조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이하 "요건해당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요건해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연구개발비 및 연간 매출액 2. 요건해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그 요건해당일까지의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를 연간 매출액 및 연간 연구개발비로 환산한 금액

제3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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